이혼 소송 중 부정행위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름 아닌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 있다면 문제없는 관계였다고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관건은 그 만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확실히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지만, 파탄 이전부터 이어진 관계라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과거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한 대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중 제기된 부정행위 주장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사진을 확보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사진에 찍힌 날짜를 근거로,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 새로운 쟁점에 대한 방어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시점을 입증한 위자료 방어 전략
위자료 방어의 핵심은 두 사람이 남녀로 만나기 시작한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 서면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퉜는데, 원고와 피고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전부 방어와 양육비 전액 인정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양육비 부분에서도 피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낙인찍히지 않을지,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할지 걱정했던 의뢰인은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면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점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관계의 존재 여부보다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전과 이후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확보한 사진 같은 강력해 보이는 증거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시점 입증에 집중한 전략이 위자료 방어는 물론 양육비 반소까지 완전한 승소로 이어진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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