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유튜브까지 제보된 폭행행위, 항소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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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튜브까지 제보된 폭행행위, 항소심 무죄 판결 

천준영 변호사

무죄(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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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유명 교통사고 유튜브채널 에 가해자로 제보 되어 억울한 낙인… 항소심에서 증인신문 끝에 '1심 유죄 무죄로 뒤집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발생한 시비로 대형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로 영상이 올라가며 사회적 낙인과 억울한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철저한 증인신문으로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유튜브 제보 등은 대중의 선입견을 형성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마저 예단에 사로잡혀 억울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철저한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밝혀내어 반전을 이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강남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상대 운전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주변 행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오히려 피고인을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행인과 상대 운전자는 도리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로 제보되면서 대중의 비난과 함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위협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튜브 채널에 얼굴과 차량이 오르내리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현장의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행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자,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극심한 억울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1심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된 '피해자(행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변론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 법리적 주장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항소심 법정에 고소인인 행인을 증인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 신체 접촉의 방향, 진술의 선후 관계를 나누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적인 도로 상황과 대조했을 때 상대방의 진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모순된다는 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치열한 증인신문 결과, 결국 상대방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명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제출 증거 속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결과와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파기자판)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미디어와 여론의 확증편향이 수사나 재판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상대방의 다수 진술에 밀려 1심에서 억울한 유죄가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대처한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선행 위협이 있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1심 선고결과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마시고, 항소심 절차를 통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적극대처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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