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만 세 번,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나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만 세 번,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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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만 세 번,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만 세 번,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코 성형이나 가슴 성형,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는데 구축이 오거나 비대칭이 생기고, 보형물이 틀어지거나 감염이 생겨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수술은 병원이 "수술 후 흔히 있는 일"이라며 해 주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수술을 거치는 동안 상태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빠지고 비용과 회복 기간, 정신적 고통만 쌓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처음 수술 전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부작용이 생겼으니 병원 잘못"이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의 발생 자체와 의사의 과실은 별개이고, 동의서의 서명 자체와 실질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책임 근거이고, 설명을 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리를 실제 배상으로 연결하려면 어떤 설명이 빠졌는지, 그 설명이 있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지를 기록으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재수술이 반복된 성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의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주의사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같은 조에서 요구하는 서면 동의가 있었다 해도 그 서면이 일반적 문구뿐인지, 해당 환자의 부위·술기에 맞춘 구체적 위험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셋째, 설명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는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넷째, 설명의무 위반과 현재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여러 차례 재수술이 이어졌다면 어느 수술의 어떤 단계에서 위반이 있었는지를 수술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났으니 배상하라"는 막연한 주장에 머물러 병원 측의 "정해진 위험이고 설명했다"는 한 줄에 막히기 쉽습니다. 어느 수술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술 단위로 설명의 내용과 증명 책임을 분해해 위반을 특정하기


설명의무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형식적 고지가 아니라 그 환자가 위험을 실제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법원은 봅니다. 특히 응급성이 없고 환자가 스스로 원해서 받는 미용·성형수술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생명이나 건강에 지장이 없으므로, 치료 목적 수술보다 위험과 대안, 기대 가능한 결과의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반 지점을 특정합니다.

1)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해 수술 순서대로 표를 만듭니다.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수술·시술 동의서, 상담 차트, 수술 전후 사진을 모두 받아 1차 수술, 1차 재수술, 2차 재수술, 3차 재수술을 가로축으로 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설명했는지,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환자가 서명한 날짜가 수술 전이었는지"를 칸으로 채웁니다. 재수술은 첫 수술의 연장으로 취급되어 새 동의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술은 새로운 수술이므로 그때그때 별도의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동의서의 "있는 문구"와 "없는 문구"를 대조합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포괄 문구만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된 구축, 보형물 변위, 감염, 괴사, 신경손상, 재수술 가능성과 그 비율이 빠져 있다면 구체적 위험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은 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요소가 동의서에 해당 부위·술기별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명란에 날짜가 수술 당일 수술실 입장 직전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숙고할 시간 없이 받은 동의였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3) 입증책임이 병원 쪽에 있다는 점을 소송 구조에 반영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은 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을 증명(부존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상담 기록, 설명 서면, 설명을 한 사람과 일시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명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는 어떤 설명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고, 병원이 어떤 증거로 이행을 증명하는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설계합니다. 환자 본인의 상담 당시 메모, 카카오톡·문자 상담 내역, 상담실장과 주고받은 대화, 광고 문구도 병원이 "위험이 낮다"고 안내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과관계와 배상 범위를 나누어 입증하고 분쟁조정·소송을 병행하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수술 비용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배상 범위를 달리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악결과가 설명되지 않은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1) 설명되지 않은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합니다.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고 악결과가 그 위험의 현실화라면, 재수술 비용·치료비·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까지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담은 사진, 타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 영상검사 결과(초음파·CT 등)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설명되지 않은 위험(예: 보형물 주위 구축)이 그대로 발생했다"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환자가 수술 전 상담 때 이미 그 위험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설명이 결정적 정보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는 별도로 주장합니다.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고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 전액이 아니라 제한된 금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적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과실을 함께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두는 식으로 청구 구조를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시효와 증거보전을 먼저 챙기고, 의료분쟁조정을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되므로, 세 번의 재수술 중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이 기록을 고치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감정 결과와 조정안을 받아볼 수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고 불성립 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도 선택지가 됩니다. 수술 과실이 중대해 환자의 신체에 영구적 손상이 생겼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를 병행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성형수술 후 재수술이 세 번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이 그 환자의 부위와 술기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행을 병원이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되지 않은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를 수술 단위로 따져 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해집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먼저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해 어느 수술에서 어떤 설명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시효 문제 때문에 확인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경위와 보유 자료를 가지고 어떤 청구 구조가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서면의 존재보다 그 환자가 위험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질적으로 봅니다.

포괄적인 합병증 문구만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된 위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서명이 있어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원본과 서명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불확실한데,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설명을 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환자가 "듣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보다는, 병원이 상담 기록과 설명 서면 등으로 이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환자 쪽에서 어떤 설명이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쟁점이 분명해지므로, 상담 당시의 메시지나 메모가 있다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수술에 과실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수술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전부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중심으로 배상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설명되지 않았고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의학적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4. 이미 여러 번 재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수술이 여러 번 이어진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손해와 원인을 알았다고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수술별 일자와 진단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병원이 보존 기간 안에 보관하므로, 시간이 지났다면 먼저 기록 확보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진료기록 사본 전체와 수술·시술 동의서, 수술 전후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수술별 일자, 병원, 설명을 들은 내용, 이후 나타난 증상과 치료비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영상검사 결과는 부작용과 수술의 연결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 과실, 설명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 중 어느 구조로 청구할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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