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베이트로 업무정지 예고인데 형사와 행정을 같이 방어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약품 도매업체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받은 지원금과 식사·골프 접대, 학술행사 비용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이번에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행정청은 벌써 의료업을 멈추라고 하니, 원장님들께서는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행정 대응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는 먼저 짚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조문에 근거해 예고된 것인지입니다. 리베이트 수수는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행정적으로는 같은 조 위반이 의료인 개인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의료업 정지 사유를 열거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는 제23조의5 위반이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업무정지"라고 통지받았더라도 실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과 시한으로 진행하므로, 한쪽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쪽의 기한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같이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어느 쪽에서 무엇을 먼저 다툴지의 순서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핵심 쟁점
리베이트 사건에서 형사와 행정을 함께 방어할 때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받은 이익이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이 정한 판매촉진 목적(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으로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가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의 이익인지입니다. 둘째, 형사처벌의 수위입니다. 제88조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못박고 있어 추징액이 실질적 부담이 됩니다. 셋째,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입니다. 제66조 제1항 제9호는 제23조의5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넷째, 처분이 의료업 정지로 나온다면 그 처분의 근거 조문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67조) 가능성입니다. 다섯째, 형사 판단과 행정 판단의 시간차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리하면 "형사 무죄나 기소유예가 나오면 행정처분도 없어지는가", "행정처분을 먼저 받으면 형사에 불리한가"가 핵심인데, 둘 다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사실관계의 틀부터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단계에서 "판매촉진 목적"과 수수 범위를 다투고 추징액을 줄이기
형사 방어의 중심은 제23조의5 제1항이 요구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에서 하나씩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쟁점은 크게 목적, 금액, 주체로 나뉘고,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이익의 성격을 목적별로 분해해 단서 조항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수사기관은 업체에서 흘러온 돈과 접대를 한 덩어리로 "리베이트"라고 부르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비용, 견본품,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형이고, 그 허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입출금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행사 초청 공문, 참가자 명단, 정산서를 모두 확보해 항목별로 표를 만들고, 각 항목이 허용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한 일반 거래·친분 관계의 지출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분류가 되어 있어야 이후 진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수수 시점·금액·귀속 주체를 특정해 책임 범위를 좁힙니다.
제23조의5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모두 수범자로 규정합니다. 병원 직원이 업체 영업사원에게서 받은 편의가 원장님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사안과, 원장님이 직접 요구해 받은 사안은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 받았는지, 병원 계좌로 들어왔는지 개인 계좌인지, 처방·채택 결정과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원장님 본인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체화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제91조) 단서에 따라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어 직원 관리 체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몰수·추징 대상 금액을 따로 다툽니다.
제88조 제2호의 추징은 징역·벌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부분이어서, 형이 가볍게 나와도 추징액이 크면 실질적 타격이 큽니다. 어떤 금액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인지, 반환했거나 업체에 되돌려준 부분이 있는지, 식사 접대처럼 개별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누구 몫으로 계산할지를 따져 추징 범위를 줄입니다. 이 계산 자료는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 위반의 경중을 설명하는 근거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정 단계에서 처분 근거를 확인하고 의견제출·집행정지로 대응하기
행정처분은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어서, 형사 방어와 별도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 방어는 근거 조문 확인, 의견제출, 불복과 집행정지의 세 단계로 짜입니다.
1)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처분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사유에는 제23조의5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제23조의5 위반으로 직접 규정된 행정제재는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의료인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가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인지 의료인 개인의 자격정지인지, 어떤 조문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과 처분 대상이 어긋나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핵심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기준과 대조해 가중·감경 사유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2)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형사 방어 자료와 연결해 사용합니다.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당사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이 기회가 사실상 처분 전 마지막 방어 창구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정리한 항목별 분류표, 단서 조항 해당 자료, 반환·정산 내역을 의견서에 그대로 옮기고, 위반 정도와 횟수, 환자 진료에 미친 영향,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감경 요청을 합니다. 형사에서는 부인하면서 행정에서는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이 엇갈리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므로, 의견서는 반드시 형사 진술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작성합니다.
3) 처분이 나오면 불복과 집행정지를 즉시 병행하고 시효·과징금 여부도 확인합니다.
의료업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정지 기간 동안 영업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 전에 처분 효력이 먼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제67조)가 적용되는 사안인지도 확인합니다. 한편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형사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이 행정처분 가능 시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므로 두 절차의 일정표를 하나로 관리합니다.
결론
리베이트로 업무정지 예고를 받았다면 형사와 행정은 따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실관계를 두 무대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형사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허용 단서 해당 여부, 수수 주체와 추징 범위를 다투고, 행정에서는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처분 대상을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로 효력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형사와 행정에서 진술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 원본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놓고, 지금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은 기다려 주지 않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확정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자체 조사 결과나 수사기관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 짧게 잡히기도 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자격정지에는 처분 가능 기간 제한이 있고 공소가 제기되면 그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일정은 형사 절차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병원 업무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제 면허도 같이 정지되나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과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은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는 제64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집니다.
통지서에 어떤 조문과 어떤 처분 대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Q3. 학술대회 지원이나 식사 접대도 모두 리베이트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3조의5 제1항 단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이익은 허용합니다.
다만 허용되는 유형이라도 범위를 넘는 금액이나 형식만 갖춘 행사라면 판매촉진 목적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 항목별로 자료를 갖춰 구분해야 합니다.
Q4. 형사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추징은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의료법 제88조 제2호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추징 대상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형사 단계에서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Q5. 지금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 대상, 근거 조문,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 업체와의 거래·정산 자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형사와 행정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