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실형까지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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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작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몇 주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표이사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조사받는 것은 예상했지만, 대표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대표인 내가 정말 징역을 살 수도 있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되나"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있다는 점과 징역의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동시에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죽었으니 대표는 실형"이라는 공식은 법에 없습니다. 이 글은 대표가 실형까지 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법이 처벌하는 대상(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가)과 법원이 형을 정하는 틀(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제53조·제55조의 감경, 제62조의 집행유예)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실형 여부는 크게 네 단계에서 갈립니다. 첫째,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등(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제4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조치, 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 시정명령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지입니다. 도급 관계라면 제5조가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데,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셋째, 그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법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조치 미비와 사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넷째, 유죄가 되더라도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정(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어떻게 평가해 징역을 정하고, 그 징역에 집행유예를 붙일지입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앞의 세 단계가 유무죄를, 마지막 단계가 실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처벌 규정(제2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규모 때문에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행령 제4조 9개 항목으로 "의무 위반"의 범위를 좁혀 유무죄 단계에서 다투기
수사기관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다"는 구도로 대표의 책임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제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4조가 열거합니다. 이 열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 이행되었는지를 증거로 맞춰 보는 것이 방어의 뼈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시행령 제4조 각 호별로 이행 증빙을 대응시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제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제3호),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와 개선을 위한 예산의 편성·집행(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제5호), 법정 인원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배치(제6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제7호),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반기 1회 이상 점검(제8호),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과 절차(제9호)를 요구합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를 받은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예산 편성·집행 내역, 안전관리자 선임 기록을 항목별로 매칭해 "무엇을 했고 무엇이 비었는지"를 먼저 객관화합니다. 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7호 단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의결했다면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므로, 이런 기록 하나가 항목 전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2)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부터 다툽니다.
대표이사가 등기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므로, 대표와 별도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의 의무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 규정, 업무분장표, 결재선, 예산 승인 권한을 확인해 권한과 책임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3)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사고 기전으로 끊어 봅니다.
사망이 발생한 직접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한 규칙 위반이었는지, 경영책임자가 점검했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무관한 돌발 상황이었는지를 사고 조사 보고서, 현장 영상, 작업계획서로 재구성합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에서 이미 확인된 위험을 개선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강하게 인정되므로, 어느 쪽인지를 일찍 알아야 이후의 양형 전략도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향한 사정을 쌓기
유무죄를 다투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동시에 양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징역은 1년 이상이므로, 법원이 징역 1년 안팎을 선택하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열려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1)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에 맞춰 사정을 증거화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이를 중대재해 사건에 대응시키면, 안전보건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했는지 아니면 예산은 편성했으나 집행이 미흡했는지(동기·수단), 이전에 같은 위험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명령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제4조 제1항 제3호와 연결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사고 직후 어떻게 수립·이행했는지(범행 후의 정황)가 핵심 자료입니다. 사고 이후 위험성평가 재실시, 안전관리자 증원, 설비 교체의 시점과 비용을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2)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사망 사건의 양형에서 유족과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합의는 금액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의 민사 배상 내용,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문서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합의서는 형이 선고되기 전, 가능하면 1심 변론 종결 전에 갖춰야 합니다.
3) 반복 위반·가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제6조 제3항처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의뢰인의 전과와 선행 사건을 먼저 확인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에는 제7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벌금 대응을 같이 설계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실형을 받는지는 사망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가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이행되었는지, 그 사람이 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의무 위반이 사망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유죄가 되더라도 징역 1년 안팎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제62조의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한 이행 증빙, 유족과의 합의 시점, 사고 직후의 재발방지 조치가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사고 직후라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는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고, 징역이 선택되더라도 3년 이하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Q2.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불리하게 쌓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시정명령이나 위험 지적을 방치한 경우, 안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후 개선 조치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6조 제3항),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범죄는 집행유예 자체가 제한됩니다.
Q3.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처벌받나요?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 수와 근무 형태를 사업장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 다른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도급을 준 현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원청 대표도 책임을 지나요?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원청이 해당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점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현장 출입·작업 통제 구조, 안전 협의체 운영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Q5.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시행령 제4조의 항목별로 실제 이행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위험성평가 기록, 예산 편성·집행 내역, 안전관리자 선임 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대응 매뉴얼과 점검 기록이 기본입니다.
동시에 대표가 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사고 원인이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사고 조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는 진행 시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전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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