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1인 시위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가게 앞 1인 시위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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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1인 시위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거래대금 정산이나 환불, 임대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가 부쩍 늘었고, 그 끝에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나 혼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무슨 죄냐”, “사실을 적은 피켓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데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피켓의 문구, 서 있던 위치, 시간대, 반복 횟수가 하나하나 따져지고, 혼자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위자의 인원수나 소란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항의의 범위 안에 있는 시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게 앞 1인 시위가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항의인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인 시위라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인원수가 아니라 ‘위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시위에서는 주로 이 중 ‘위력’이 문제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상태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인이든 다수든 구분하지 않고, 그 행위가 가게 운영자의 영업 의사결정을 실제로 압박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방해죄가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줄지 않았다 해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이라고 하려면 단지 불쾌감을 준 정도로는 부족하고, 영업 의사를 꺾을 만한 압박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입니다. 가게 영업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영업을 압박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2. 피켓의 문구와 서 있는 위치가 위력 여부를 좌우합니다

같은 1인 시위라도 입구를 막거나 손님을 향해 외치면 위력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위치와 방식입니다. 가게 출입구 바로 앞에서 손님의 동선을 막고 서 있거나,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다가가 “여기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확성기·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경우에는 영업 의사를 압박하는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게에서 떨어진 인도 가장자리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피켓만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면, 손님의 출입 자체를 막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3세 노인이 공사 현장 진입로에 앉아 있었던 사건에서 하급심이 위력을 부정한 것처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 외에 별다른 행동이 없다면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켓의 문구도 별개의 문제를 낳습니다. 업무방해와 별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기꾼”, “먹튀” 같은 표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영업시간 내내, 며칠에 걸쳐 반복하면 일회성 항의와 달리 영업 전체를 압박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저녁 시간대에만 골라서 섰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위치·문구·횟수 세 가지가 1인 시위의 위력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3. 정당한 항의의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상당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인 시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대법원은 이 ‘사회상규’를 판단할 때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준 정도라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자가 가게에서 떨어진 곳에서, 객관적 사실만 적은 피켓을 들고 하루 한두 시간 서 있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합의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목적이 방법의 상당성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법원 절차, 내용증명, 소액심판 같은 다른 수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영업장 앞에서 시위를 택했다면 보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장소·시간·반복성까지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4. 고소당했을 때 처벌 수위와 가게 쪽의 민사 대응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업무방해죄 외에 명예훼손과 건조물침입이 겹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됩니다.

업무방해죄 자체는 앞서 본 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시위 기간이 짧으며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은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합의와 재발 방지 약속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다만 가게 안에 들어가 항의하거나 영업장 내부에서 피켓을 들었다면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면 퇴거불응이 추가될 수 있고, 피켓 문구가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게 쪽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위 기간의 매출 감소분이 입증되면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위자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시위를 당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 시각·위치·피켓 문구를 기록하며, 시위 기간 전후 매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고소와 손해배상 모두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정형은 같아도 합의 여부와 시위의 정도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위 장면을 찍은 영상과 피켓 문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가게 앞 시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합의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시위 당시 영상·사진을 확보해 서 있던 위치, 가게 출입구와의 거리, 통행 방해 여부를 정리합니다.

  2. 피켓 문구와 구호 내용을 그대로 확보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계약서·영수증·문자 등을 정리합니다.

  3. 시위 일시·시간·횟수를 정리하고, 그 이전에 내용증명이나 민사 절차 등 다른 해결 수단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성요건 부정과 정당행위 주장을 함께 구성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게 앞 시위 문제는 “혼자서 조용히 한 일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위를 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이 곧 정당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과 문구, 위치와 시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시위를 당한 가게 입장에서도 시위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 실제로 압박되었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시위를 한 쪽과 시위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위치와 문구 한 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앞에서 피켓만 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출입구를 막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면 위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출입구를 막거나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손님이 실제로 줄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중단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영향이 없었다면 위력 인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Q. 피켓에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문제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도 방법이 과하면 업무방해는 별개로 문제됩니다.

Q. 받을 돈이 있어서 시위한 것인데 정당행위가 되나요?

A.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사정은 동기의 정당성에서 유리하지만, 방법의 상당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영업을 방해할 정도라면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나, 합의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시위 위치와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위력 인정 여부와 정당행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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