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CCTV를 삭제한 회사를 증거인멸로 고발할 수 있나요
사고 후 CCTV를 삭제한 회사를 증거인멸로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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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CCTV를 삭제한 회사를 증거인멸로 고발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고 후 CCTV를 삭제한 회사를 증거인멸로 고발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를 당한 뒤 사고 장면이 찍혔을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미 삭제됐다", "원래 없었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 계단에서 넘어졌거나, 공장·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다쳤거나, 사업장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가 났을 때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면 사고 경위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 줄 텐데 하필 그 부분만 사라졌다면, 사고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일부러 지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영상이 지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사건에 관한 증거였는지, 삭제가 언제·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정해진 보관기간에 따른 자동삭제와 구별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고 고발하면 불송치로 끝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반격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CCTV 삭제를 증거인멸로 다툴 때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처벌하는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삭제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 삭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장차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그 삭제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이 자동 덮어쓰기된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형사 고발이 어렵더라도 민사에서는 증거를 없앤 쪽에 불이익을 주는 별도의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영상 삭제 = 증거인멸"이라는 단순한 등식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삭제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법 제155조의 성립요건에 맞춰 고발의 틀을 세우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상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의 '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죄라서, 사고 피해자 개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의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고발의 틀을 세웁니다.

1) 삭제된 영상이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부터 특정합니다.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그 영상이 어떤 형사사건의 증거였느냐입니다. 사고가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이나 산업재해 관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사안이라면,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될 사람은 현장 관리자, 안전책임자, 대표자 등입니다. 영상을 지운 직원이 그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을 위해 지웠다면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방어권 행사의 연장으로 보아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리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회사는 법인이어서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지시한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장에는 회사명만 적을 것이 아니라 영상 관리 권한자, 삭제를 지시한 상급자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2) 삭제 시점과 인식 시점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증거인멸죄에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입건된 사건만을 뜻하지 않고,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도 포함해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일, 119 신고·경찰 출동 여부, 피해자가 영상을 요청한 날, 삭제가 이루어진 날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영상 열람을 요청한 직후에 삭제됐다거나, 경찰이 사고를 인지한 뒤에 삭제됐다면 "형사사건이 될 것을 알면서 지웠다"는 정황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사고 몇 달 뒤 정기 덮어쓰기 주기에 맞춰 지워진 것이라면 이 논리는 약해집니다.

3) 삭제가 고의였다는 간접 증거를 확보합니다.

고의는 삭제한 사람의 내심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 이력이 남는 DVR·NVR 시스템 로그, 관리자 계정 접속 기록, 영상 열람 요청에 대한 회사 답변 문자·메일, "영상이 없다"는 진술이 바뀐 경위 등을 모읍니다. 특히 다른 시간대 영상은 남아 있는데 사고 전후 구간만 사라졌다면, 선별 삭제를 의심할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고발인이 직접 얻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보하도록 고발장에서 압수수색 대상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가 어려워도 민사에서 증거 훼손의 불이익을 묻기


현실적으로 증거인멸죄는 입증이 까다롭고 처벌까지 가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진짜 목적은 대개 회사를 처벌하는 것보다 손해배상과 산재 인정입니다. 이 점에서 형사 고발과 별개로, 영상이 없어진 상황 자체를 민사·행정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1)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증거보전으로 먼저 잡습니다.

"삭제됐다"는 답을 받았다면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복구·백업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DVR 하드디스크는 삭제 후에도 덮어쓰기 전이라면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고, 본사 서버·클라우드 백업·보안업체 관제센터에 사본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소송 전 단계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이 해당 장비를 보존·검증하도록 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시작된 뒤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장비 자체를 확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덮어쓰기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 단계가 가장 급합니다.

2) 증명방해 법리로 회사에 불리한 사실인정을 요청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 의무가 있는 증거를 상대방이 쓰지 못하도록 일부러 없앴다면, 법원은 그 증거로 증명하려던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의 취지). CCTV 영상 같은 정보 저장 매체는 같은 법 제374조에 따라 문서에 준해 증거조사를 하므로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삭제 사실뿐 아니라 회사가 영상의 존재와 증거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 보관의무를 넘어 삭제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영상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해 두면 불응·부존재 답변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3) 자동삭제 항변에 대비해 보관기간과 운영방침을 확인하고, 무고 위험은 피합니다.

회사는 대체로 "보관기간 30일이 지나 자동삭제됐다"고 항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관기간과 처리방법을 정한 운영·관리 방침을 두어야 하므로, 그 방침 문서와 시스템의 실제 설정값, 사고 이후 영상 요청 시점이 보관기간 안이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사고 직후 요청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삭제됐다면 자동삭제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편 근거 없이 "일부러 지웠다"고만 고발하면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발장은 확인된 사실과 정황만으로 구성하고 추측은 구분해 서술해야 합니다.


결론


사고 후 CCTV를 삭제한 회사를 증거인멸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고 행위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서, 누가 어떤 사건의 증거를 언제 어떤 인식으로 지웠는지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영상이 지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발과 함께, 또는 그에 앞서 복구 가능성 점검과 증거보전, 민사에서의 증명방해 주장이라는 현실적인 길을 같이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경위와 영상 요청·삭제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절차가 가장 효과적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보관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지워졌다고 하면 고발은 불가능한가요?


자동삭제가 실제로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것이라면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영상을 요청했는데 그 뒤에 삭제됐거나, 사고 구간만 선별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내세운 보관기간이 운영·관리 방침과 시스템 설정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요청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Q2. 고발을 하려면 제가 삭제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고발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여서, 고발인이 유죄 수준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막연한 의심만 적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 요청 내역, 회사의 답변, 사고 시각과 삭제 추정 시각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로그처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보하도록 위치와 대상을 특정해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회사 대표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나 이를 교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법인 자체가 아니라 삭제를 직접 하거나 지시한 개인이 대상이므로, 대표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본인이 없앤 것인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영상이 삭제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려워지나요?


영상이 없어도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 다른 증거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에서 증명방해로 평가되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이 삭제됐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삭제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영상 열람을 요청한 날짜와 회사가 답한 내용을 문자, 메일, 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DVR이나 서버, 백업에 사본이 남아 있는지, 포렌식 복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장비가 더 사용되어 덮어쓰기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사고 경위, 진단 내용, 목격자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발, 증거보전, 민사 대응 중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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