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미 받은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되나요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미 받은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되나요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미 받은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미 받은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식점이나 주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통지서가 먼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아직 수사나 재판 중인데 행정처분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 1심이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말해 줬으니 영업정지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영업정지를 다 살고 나서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은 "그동안 문 닫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무죄 판결이 영업정지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처분을 한 구청은 별도로 취소해야 할 이유가 생겼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무죄 판결로 부정된 경우라면, 그 판결은 처분을 다투는 데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경로로 어느 기한 안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정지의 근거 조항이 형사 유죄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인지, 위반 사실만 있으면 되는 규정인지입니다. 둘째, 무죄의 이유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인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같은 조 후단)인지입니다. 셋째, 처분이 아직 다툴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는지,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는지입니다. 넷째,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행정청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지, 즉 행정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위반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각 호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제13호, 제44조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1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제20호)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위반한 경우"이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와 별개로 행정청이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보면 처분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 문제가 헷갈리는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죄 이유를 분해해 처분 사유가 사라졌음을 입증하기


무죄 판결문을 그대로 들이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존중하지만, 형사의 증명기준(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과 행정처분의 사실 입증이 같은 것은 아니어서 기계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처분 사유와 하나씩 맞대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처분서의 위반 사실과 형사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일시·장소·행위가 공소장과 같은 사실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단속 건이라도 행정청은 "3월 5일 청소년 2명에게 주류 제공"으로, 검찰은 "3월 5일 및 3월 12일"로 특정하는 식으로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처분의 유일한 근거 사실과 일치할수록 처분 취소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2) 무죄의 이유가 어느 쪽인지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무죄가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처분의 전제 사실이 무너진 것이므로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의 무죄는 행정 단계에서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고의·과실 없이도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처분 요건의 해석 자체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판결문의 "증거판단" 부분을 근거로 이를 구분해 주장의 축을 정합니다.

3) 형사기록의 증거를 행정절차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형사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었거나 신빙성이 부정된 진술이 처분의 유일한 근거였다면, 그 점을 판결문 인용과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에 첨부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증인신문조서와 CCTV 영상, 영수증 같은 객관 자료는 행정 단계에서 새로 모으기 어려우므로 확정 직후 기록 복사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기


무죄를 받아도 처분이 이미 확정(불가쟁력)되었다면 구제 경로가 크게 좁아집니다. 이 부분은 형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1)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의 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 1심이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이 기한이 먼저 지나갑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 두고, 형사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순서로 갑니다.

2) 집행정지로 정지 기간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단골 이탈과 직원 이직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결과 이전에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3)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꾸는 길과 이미 집행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제4조·제5조·제6조 위반 등 일부 중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분 단계라면 의견제출 때 과징금 전환 사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고, 이 경우 처분이 이후 가중 처분의 기준으로 쓰이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수단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4)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취소·철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상에서 제재처분을 제외합니다. 영업정지는 제재처분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이 제도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행정청에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는 정도가 남는데,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결국 처분 직후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영업정지 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 사실이 무죄 판결로 부정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그 가치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한 안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발휘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90일의 기한이 흘러가지 않도록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슷한 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시라면, 처분서와 공소장, 판결문을 함께 놓고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사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구청이 영업정지를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1심 무죄는 검사가 항소할 수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1심 판결문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처분 사유의 존재가 다투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2. 영업정지를 이미 다 마쳤는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죄 확정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이 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위법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등 별도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또 형사보상은 형사절차에서 구금된 경우에 대한 제도이므로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Q3.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는데 형사 무죄를 받았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처분서의 송달 경위와 불복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재심사 제도는 제재처분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Q4. 무죄 사유가 증거 부족이면 행정처분에서는 불리한가요?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도 형사에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청이나 행정법원은 다른 증거를 기초로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판결문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배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일수록 처분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Q5. 형사재판 중인데 행정처분 의견제출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은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점, 처분 근거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으로의 전환 사정이나 영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주장하고, 처분이 나오면 기한 안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