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사해행위 제척기간,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를 안 때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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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사해행위 제척기간,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를 안 때부터 센다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다가, 등기부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최근에야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기간을 본등기가 된 때부터 세는가, 아니면 가등기 때부터 세는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짧아 하루만 넘겨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기 때문에,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채권 회수의 길이 통째로 막힙니다. 이 글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결합된 사안에서 제척기간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 그 원칙이 깨지는 예외는 언제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권이 소멸하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그 처분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해행위의 요건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뜻합니다. 반면 '법률행위 있은 날'은 채권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날짜입니다. 가등기가 끼어드는 사건에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두 기준일이 가등기 시점과 본등기 시점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둘이다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해진다.

가등기와 본등기 — 무엇이 사해행위의 '법률행위'인가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이나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거나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그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처분 결과가 본등기이므로 본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기간을 세고 싶어지지만, 법적으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등기는 이미 성립한 가등기 원인행위를 이행하는 후속 절차일 뿐이므로, 본등기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졌더라도 사해성은 가등기 원인행위 당시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 항목에서 보겠습니다.

  • 가등기 원인행위 — 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담보 목적 약정 등 가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

  • 본등기 원인행위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본등기라면 가등기 원인행위와 같은 계약의 연장선.

  • 두 원인이 같으면 — 사해성 판단과 기간 계산 모두 가등기 원인행위가 기준.

  • 두 원인이 다르면 — 본등기의 원인이 되는 별도 법률행위가 기준.

원칙 —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를 안 때부터 센다

그래서 두 원인이 같은 통상의 사안에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가등기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관해 2021년에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 주었고, 채권자가 2021년 말에 이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를 파악했다면, 2024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의 기간은 2021년 말부터 흐릅니다. 본등기 소식을 들은 2024년을 기점으로 삼아 소를 내면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각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5년의 기간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행위 있은 날'은 본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 등이 체결된 날이므로, 가등기가 마쳐진 지 5년이 넘은 사건에서 본등기만 최근이라는 이유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등기가 설정된 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두 기간 중 5년 쪽이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받을 때는 가등기 원인일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원인행위가 같다면 본등기가 늦게 마쳐졌다고 해서 기간이 늦게 시작되지 않는다 — 시계는 가등기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예외 — 본등기의 원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라면 본등기 원인행위가 기준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를 해 두기만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그 가등기를 끌어다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채무자는 2004년에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훨씬 뒤인 2015~2016년에 다른 사람들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본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 원인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성도 제척기간 준수 여부도 새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어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가등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가등기 설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가등기의 효력(예: 청구권 소멸)이 사라진 상태인지 확인.

  • 본등기의 원인이 예약완결권 행사가 아니라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인지 계약서·등기원인 기재 확인.

  • 본등기와 함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는지 등기부 기재 확인.

  • 새 계약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지 확인.

'안 날'은 언제인가 — 등기부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인식 시점

1년의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채권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 그 처분 당시 채무초과 상태,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파악되어야 취소원인을 안 것이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늑장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수익자나 상대방은 채권자가 가등기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를 일찍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들어 기간 도과를 다툽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가등기를 확인한 시점, 채무자와 나눈 문자·통화 내용, 채권 추심 과정에서 재산 처분 소식을 들은 시점이 증거로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요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고,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나 — 가등기 원인행위 취소와 본등기 말소

가등기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기간이 흐르는 사안이라면 소장도 그에 맞게 짜야 합니다. 취소 대상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 등 법률행위이고, 원상회복으로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가등기가 본등기에 흡수되어 이미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본등기 말소를 구하면 충분하고, 본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또는 선의 입증책임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본안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어 부동산이 또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을 대신해 주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했더라도 본안의 소는 제척기간 안에 반드시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기 위한 점검 순서

제척기간 문제는 사후에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점검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가등기의 접수일,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본등기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비교해 두 법률행위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가등기 사실과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안 날을 특정하고, 가등기 원인일로부터 5년이 도과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사안이 불분명하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안전한 쪽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즉 가등기 원인행위가 기준일 수 있다고 보아 가장 이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서둘러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에 본등기 원인이 별개의 계약임을 주장·입증하여 기간 준수를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이른 시점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이고, 이미 지났다면 본등기 원인행위가 별개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계약서, 지급 내역, 부기등기 자료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등기·본등기의 접수일, 등기원인, 원인일자를 대조.

  • 채권자가 안 날 — 채무초과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증거와 함께 정리.

  • 5년 계산 — 가등기 원인행위일 기준으로 도과 여부 확인.

  • 가처분 — 부동산 처분 방지용으로 신청하되 본안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준수.

자주 묻는 질문

Q. 본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같은 법률행위라면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이 흐릅니다. 본등기를 기준으로 계산해 소를 내면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가등기 원인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등기를 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이미 끝난 건가요?

A. 가등기 원인행위가 본등기의 원인과 같다면 5년의 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어렵습니다. 다만 본등기의 원인이 새로 체결된 별개의 매매계약이라면 그 계약일이 기준이 되어 가등기가 오래되었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Q.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 란과 원인일자를 가장 먼저 대조하고, 부기등기나 계약서에서 가등기를 이전·유용했는지를 살핍니다. 본등기가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것이면 같은 법률행위의 연장으로, 가등기 효력이 소멸한 뒤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별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었다면 그때 이미 안 것으로 보나요?

A. 가등기가 공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 요건까지 알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채무초과와 사해성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열람 시점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일찍 알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처분을 해 두면 제소기간이 늘어나나요?

A.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이 다시 처분되는 것을 막아줄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안의 사해행위취소 소는 별도로 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제척기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채권자취소권 자체는 소멸하지만, 가등기 청구권의 소멸이나 허위 계약 등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108조나 가등기 말소청구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가등기가 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척기간은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흐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뒤 새로운 매매계약에 기해 가등기를 유용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기준이 되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부기등기 여부,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에서 갈리고, 기간이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부 확인과 기간 계산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등 소송을 염두에 둔 사건이라면 증거 정리와 가처분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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