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에 관한 사생활 소문이 퍼지자, 소문의 출처로 알게 된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그리고 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소에 이르렀을 뿐,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고소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한 고소가 오히려 형사 혐의가 되어 돌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무고죄의 핵심인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는가'를 신고 당시의 경위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듣고 어떻게 확인하려 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고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의 근거가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는 점 소명
상대방이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점
의뢰인은 전해 들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들은 대로 알리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점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한 행동의 입증
주변 사람들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
-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리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협박 혐의에 대한 별도 소명
협박 혐의에 관하여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다투는 의견 제출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은 전해 들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협박 혐의에 대해 범죄인정안됨으로 각각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 내용을 들은 대로 수사의뢰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있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무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한 고소가 무고와 협박 혐의로 되돌아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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