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2. 강제추행죄와는 무엇이 다를까
3. 실수인지 고의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4.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열차가 흔들리거나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일도 많죠.
그런데 이럴 때 상대방이 갑자기
나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 기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과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가 접촉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강제추행죄와는
무엇이 다를까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규정하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지만,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밀어붙여 신체부위를 만진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Q3. 실수인지 고의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수사에서 가장 문제는
‘고의’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접촉한 신체 부위는 어디인지
- 한 번 접촉하고 바로 떨어졌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 상대방이 움직였는데도 따라가며 밀착했는지
- 손이나 신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 당시 지하철 내부가 어느 정도 혼잡했는지
- 접촉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었는지
지하철 탑승 전 접촉 대상을 물색하거나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지
Q4.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닿은 게 느껴지긴 했는데 일부러는 아니에요”
“CCTV에 그렇게 찍혔으면 닿았던 것 같긴 해요”
“의도치 않게 닿긴 했는데
굳이 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추측해서 답하게 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했다거나
열차가 흔들려 접촉한 것이라면 접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CCTV에 찍힌 위치, 이동 방향, 승객들의 밀집 정도와 접촉 전후 행동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판례 등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어떻게 접촉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진술과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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