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5) 합의해제에 관한 원칙과 예외
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법정해제 등과 달리 합의해제는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칙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이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 첫째, 법정해제 등 계약관계 소멸을 정당화하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에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정변경이나 신뢰관계 파괴 등 해석상 인정되는 법정해제・해지 사유,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 합의 또는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는 약정해제・해지 사유, 그 밖에 해제조건이나 취소 또는 철회사유 등 다른 계약관계 소멸원인들이 모두 포함된다.
(2) 둘째,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이다. 계속적 계약에는 일시적 계약과 달리 계약의 효력 종료 국면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가 적용된다. 한편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 중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채권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 등 지분적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지분적 권리에 대해서는 처분금지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압류 범위에 계속적 계약에 따른 장래의 지분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합의해지로 그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다면, 이러한 지분적 권리에까지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셋째,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합의해제 상황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함을 고려하여, 위 두 가지 예외 사유에는 속하지 않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안을 보충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여러 계약 중 어느 한 계약에 따른 채권만이 압류되었으나, 압류와 무관한 다른 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일체로서 행하여진 모든 계약에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압류된 채권이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경미하거나, 부수적 합의에 따른 채권에 불과한 경우, 그 밖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6) 판례의 변경
이상 살펴본 새로운 법리와 달리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또는 가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로 대항할 수 있음.
○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결론적으로,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만으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범위가 당연히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민법 제548조의 제3자 개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가압류 후 기본계약을 합의해제·합의해지하는 경우 그 효력을 집행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집행법적 대항관계를 변경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야 합니다.
계약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채권자 : 종전부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됩니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압류·전부받은 사람 : 종전 판례상 원칙적으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 합의해제·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그 합의해제를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548조의 제3자와 채권압류채권자의 구별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를 정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여기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가압류의 목적물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3자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장래 그 부동산을 환가하여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매매대금채권 자체를 그 매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압류·전부받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는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취득한 완전한 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해제될 수 있는 계약상 채권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전부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확인됩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998 판결)
3.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대상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합의해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합의해제·합의해지를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기존의 다음과 같은 구별을 수정한 것입니다.
기존 법리 : 압류·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지급을 제한할 뿐,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 자체의 처분까지 제한하지 않음.
종전 결론 :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합의해지로 대항 가능.
변경된 결론 :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다만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 가능.
즉, 변경된 것은 “채권 자체가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기본계약의 합의해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대항력의 원칙과 예외의 배치입니다.
반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관한 종전 판례, 즉 계약목적물 자체를 취득하거나 가압류한 자와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압류·전부한 자를 구별하는 법리까지 명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자료는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없습니다.
4. 채권 양수인의 경우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원칙적으로 “해제의 효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64다596판결)
다만 양수인이 그 채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원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제·합의해지를 한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가진 채권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압류의 집행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집행법적 법리에 따라 합의해제·합의해지의 대항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새롭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법리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압류채권자의 경우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종전 판례상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닙니다.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관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제의 소급효를 배제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가단998판결)
따라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압류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권압류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해제와 원상회복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채권압류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합의해지는 위와 같은 제548조의 제3자성 여부와 별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두 명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압류 후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전자는 해제의 소급효를 배제하는 민법 제548조의 제3자 문제이고, 후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합의해제의 대항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6.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되면 압류된 금전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된 금전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자체라면, 종전 판례의 문언상 전부채권자 역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도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배제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가단998판결)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단순한 가압류 단계보다 권리관계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명령 전에 원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원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원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제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전부명령의 확정 후까지 직접 판단한 것인지, 그리고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된 경우를 합의해제 제한의 일반 원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판결 이유의 구체적 설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판결 요지와 기존 법리를 종합하면, 전부채권자가 제548조의 제3자로 당연히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부명령의 확정 시기와 합의해제의 시기를 중심으로 별도의 집행법적 대항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여기서는 특히 구별이 필요합니다.
가. 계약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경우
계약 해제 전 부동산 등 계약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채권자는 종전부터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였습니다.
대법원 99다40937 판결은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를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 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경우
반대로 매매대금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공사대금채권 등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채권자는 종전 판례상 제548조의 제3자가 아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도 계약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라고 구별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나56683 판결)
그러나 이 유형이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가압류채권자가 제548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압류 후 합의해제·합의해지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만 법정해제·약정해제의 요건이 이미 갖추어져 합의해제는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에 발생할 지분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 계약의 내용·성질, 피압류채권의 비중, 합의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음.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합의해제의 대항을 받지 않는 집행채권자로 보호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 최종 정리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권 양수인·압류채권자·전부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새로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합의해지는 민법 제548조의 제3자성 여부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보호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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