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의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허용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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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의 허용 및 판단 기준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3)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이 사건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담당자들의 투자금 모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업담당자들과 자금 조달 실적에 비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그 손실이 누적된 결과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인가된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영업담당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돈을 포함하여 회사 보유자금 등의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사용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부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한편 유사수신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피고들은 피해자들의 출자금을 기초로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유사수신행위법의 규범 목적에 배치된다. 반면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의 다수인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그들에게 일부나마 복구되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 이처럼 반환되는 영업수당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영업수당을 보유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유인이 있게 된다. 반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향후 유사수신행위로서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여 영업수당을 받더라도 장차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되어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은 감소될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인 불법의 억제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불법원인급여의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1. 사안

  

가. 주식회사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합니다.)는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 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기타사업자(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되,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8. 12.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 1은 48,734,555원, 피고 2는 40,812,237원(이하 ‘이 사건 영업수당’이라 합니다.)을 지급 받았습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8.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들에게서 지급받는 돈을 포함하여 약 547억 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2023. 2.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이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합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甲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1 외 6인을 상대로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제1심 계속 중에 사임하여 원고가 원고가 2022. 10. 17.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은【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판결은【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이 사건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담당자들의 투자금 모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업담당자들과 자금 조달 실적에 비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그 손실이 누적된 결과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인가된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영업담당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돈을 포함하여 회사 보유자금 등의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사용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부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한편 유사수신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피고들은 피해자들의 출자금을 기초로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유사수신행위법의 규범 목적에 배치된다. 반면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의 다수인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그들에게 일부나마 복구되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 이처럼 반환되는 영업수당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영업수당을 보유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유인이 있게 된다. 반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향후 유사수신행위로서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여 영업수당을 받더라도 장차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되어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은 감소될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인 불법의 억제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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