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회피,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회피, 술타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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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회피, 술타기 수법?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음식마다 어울리는 술이 있고 저녁이 되면 꼭 한 잔씩 생각나는 그 마음. 술에 대한 얘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끝도 없이 더 할 수 있지만 각설하고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저는 특히 음주운전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술타기 금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쓰자니 약간 민망하네요)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지만 현재는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죠.

최근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신설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어떤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시행일: 2025. 6. 4.]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과도하게 오해를 받으며 과도한 처벌을 얘기하던 여러 유명인들이 생각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아주 높습니다.

2022년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7.5%였던 재범률이 2021년에는 10.5%로 약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강력 범죄 행위입니다.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재범 이상일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진술 전에 초기 단계에서 저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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