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유튜버 명예훼손', '악플 고소' 등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무엇일까요?
범죄사실이나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명예는 크게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로 나뉩니다.
내적 명예는 한 사람의 내부적 가치로서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면 외적 명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의미하며 바로 이 외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대상이 됩니다.
1. 사실적시 vs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구분되며, 형법 제307조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사실적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허위사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더 강하게 처벌받는 '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빠르고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나 댓글을 남길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공공의 이익'
그렇다면 진실을 말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까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사회적 비리를 알리는 경우처럼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모호한 구석이 많으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관련 증거와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공소시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공소시효: 사실적시는 5년, 허위사실 적시는 7년입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작성된 날짜만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
민법 제764조(특칙):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사과문 게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누구나 순식간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문제나 악플 고소 건에 휘말리셨다면 먼저 해당 행위가 법적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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