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상가, 직장, 숙박시설 등에서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했다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검색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법률상 정식 명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 당시 각도와 거리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과 함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원본 이미지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입고 있었다”, “전신만 촬영했다”, “얼굴도 함께 찍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촬영물과 촬영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촬영행위 외에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신사진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을까요?
촬영된 사진이 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신사진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의 중심에 배치됐거나 반복적으로 확대 촬영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에 포함됐더라도 당시 장소와 촬영 목적, 촬영 거리, 전체 구도와 원본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된 신체 부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에 무엇이 어떻게 담겼는지입니다. 진술을 준비하기 전에 원본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와 촬영정보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추가 촬영물까지 확인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주요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뿐 아니라 촬영일시와 저장 위치, 삭제 여부, 편집·전송 기록 및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 기존 신고 내용과 별도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모든 자료가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 가능성은 기기 상태와 운영체제, 삭제 시점 및 사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진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촬영물 원본 확인
: 실제로 어떤 장면이 촬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원본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② 사건 경위 정리
: 촬영 일시와 장소, 촬영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리, 촬영 횟수 및 촬영 전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객관자료 확보
: 현장 CCTV와 동행자 진술, 촬영 전후 사진·영상, 결제내역이나 위치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 촬영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데도 촬영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은 인정하지만 촬영 대상이나 목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검토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전신을 촬영했어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촬영 대상이 전신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목적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사진을 바로 삭제하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해결되나요?
촬영물을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자료가 포렌식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범위까지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 문제 될 수 있고,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가 바로 끝나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 및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포렌식에서 다른 사진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처벌되나요?
다른 사진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촬영물마다 촬영 대상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 촬영 경위 등을 구분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문제 된 촬영물과 촬영 경위, 휴대전화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포렌식 과정과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쟁점을 살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촬영물과 주변 자료를 토대로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방지 자료 등 필요한 대응을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구도, 상대방의 의사, 촬영 전후 행동 및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사건입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촬영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촬영물의 내용, 포렌식 범위,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 피해 회복 및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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