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첫 대응,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통매음 경찰조사 첫 대응,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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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첫 대응,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정찬 변호사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1. 경찰조사 전에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화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가 통매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 SNS, 문자, DM 등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있었다면 해당 문장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의 발언, 본인의 답변, 대화가 종료된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첫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말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2.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성적 목적’입니다.
표현의 수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말을 전달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대화가 먼저 오갔는지,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DM뿐 아니라 공개 게시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이나 멘션 등도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도달’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일대일 메시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특정해 멘션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알림을 받거나 즉시 게시물을 확인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SNS 게시글, 댓글, 멘션, 게임 채팅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개인 메시지가 아니었으니 괜찮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글이나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메시지 캡처나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정확히 언제 보냈는지”, “몇 차례 보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처럼 세부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조사 과정에서 추측해 답하면 나중에 대화내역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문제된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더라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나 도발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본인의 행위가 자동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선행 발언만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 전체 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통매음 경찰조사 첫 대응은 출석 전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순간부터 대응하는 것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된 표현,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 방식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나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 전체 대화의 앞뒤 흐름,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캡처만 보고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또는 부인할지를 미리 정해놓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첫 대응의 핵심입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첫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말을 했는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전달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성적 목적 여부를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의 동기·경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 멘션이나 송금메모처럼 전형적인 문자·DM이 아닌 방식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보냈으니 통매음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전달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일만 기다리기보다 문제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성적 목적 여부, 표현의 맥락, 상대방에게 도달한 과정, 전체 대화의 흐름을 기준으로 첫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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