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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해 회복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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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해 회복 절차 총정리 

김성관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범인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송금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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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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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 피해환급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가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제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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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반드시 전액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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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한다면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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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회복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왜 회복이 어려울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하나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수거책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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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해구제 및 피해환급 절차만으로는 피해금 전액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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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범죄조직 전체가 한꺼번에 검거되지 않고 총책이나 상선은 특정되지 않은 채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일부 가담자만 검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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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부 가담자만 검거된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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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범인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피해금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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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범인의 검거와 처벌을 기다리기보다는 피해금의 이동 경로와 현재 남아 있는 금액, 검거된 피고인의 역할과 재산상황,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금이 추가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하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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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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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같은 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는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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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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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피해 사실을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금내역, 피해금액, 상대방 계좌정보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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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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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지면 이후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②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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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지급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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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조(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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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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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사기범이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추가로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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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피해금이 인출되었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경우에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채권소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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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이후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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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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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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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되면 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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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

지급정지 요청 및 조치

↓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진행

↓

피해환급금 결정

↓

피해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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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피해금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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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 피해자의 피해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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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환급되지 않은 피해금에 대한 추가적인 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환급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구제 및 피해환급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해금 전액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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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합의 및 공탁, 배상명령,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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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범죄 가담자가 특정되었는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피고인에게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배상명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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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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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특히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 해당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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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금액 및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간단하게 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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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역할, 피해금액,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 실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 중 일부와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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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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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과 현재까지 회복된 금액,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여부와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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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엄벌탄원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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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을 제안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합의나 공탁을 제안하는 경우 단순히 제시된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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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전체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 제시된 합의금이 전체 피해금액에서 어느 정도인지

  •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합의서에 민·형사상 권리 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 공탁금 수령이 향후 피해회복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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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피해금을 지급받는 대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후 추가적인 피해금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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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금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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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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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피해금이 대부분 소진된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전액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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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 발생 직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 공탁, 배상명령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나 공탁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관 변호사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절차부터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공탁, 배상명령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은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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