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전달한 돈은 여러 계좌를 거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관한 사람 역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돈만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경우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차이, 범죄수익등의 수수와 은닉·가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몰수·추징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행 이후 이러한 돈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여러 사람을 거쳐 이동시키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 전달책 → 현금수거책 → 상선 → 조직
과 같이 여러 사람이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이를 전달하거나 보관했는지, 각 사람이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돈 전달’이 아니라 범죄수익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전달했다면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자체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한 사람만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담당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전달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자신의 행위가 범행 실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③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범죄는 처벌하는 행위와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반면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통해 발생한 재산과 관련하여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이나 이를 알면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사람의 경우에도,
사기범행 자체에 가담했는지와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별도의 행위를 했는지
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와 범죄수익 관련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알면서’라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들어온 돈이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업무대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전달받았는데 나중에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달받은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돈을 전달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돈을 지급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자금의 성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자금을 취급했는지
따라서 돈이 범죄수익이었다는 객관적인 결과와, 그 돈을 수수할 당시 어떠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나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다면?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수 외에도 은닉·가장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로 발생한 돈이라는 사실이나 실제 자금의 출처·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돈처럼 꾸미거나, 실제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감추기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들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은닉·가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수익 은닉·가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이동한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 당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단순한 자금 이동과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기 위한 자금 이동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돈 전달’이라도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경우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돈을 전달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수하거나, 자금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돈만 전달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피해금을 전달했으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자금이 이동한 과정과 당시의 인식, 실제로 수행한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좌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범죄수익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금의 이동 경로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해당 금원이 어떤 계좌를 거쳤는지, 누가 현금을 인출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각 사람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이동한 경우라면 단순히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입금했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동했는지, 이후 해당 금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이나 은닉·가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는 계좌거래내역과 현금 인출내역, 송금내역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금 흐름 속에서 각각의 거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몰수·추징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가?”
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① 어떤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③ 해당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이 이동했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자금의 성격과 실제 귀속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범행 자체에 가담한 것인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수한 것인지,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자”거나 “선처를 요청하자”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금의 이동 경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법률상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이 어떤 경위로 자신에게 전달되었는지
돈을 전달하거나 수수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어떤 금액이 이동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동했는지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자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문제되는지, 범죄수익등 수수나 은닉·가장이 문제될 수 있는지,
또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와 실제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수한 것인지,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각각 별도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돈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금이 어떤 경위로 자신에게 전달되었는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이나 메신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자금 흐름과 자신의 실제 행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피해금 전달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자금 처리 과정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범죄수익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자신의 행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가담 여부, 범죄수익등 수수 및 은닉·가장 여부, 자금 흐름과 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의 인식, 자금의 이동 경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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