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빼돌림, 배우자가 몰래 넘겼다면 찾을 수 있을까?
이혼 전 재산 빼돌림, 배우자가 몰래 넘겼다면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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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빼돌림, 배우자가 몰래 넘겼다면 찾을 수 있을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뒤
배우자가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을
부모나 형제, 지인에게 넘기거나

예금과 같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닌가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만들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앞둔 시기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언제 처분했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

실제로 대가가 지급됐는지,

그 처분 때문에 재산분할이 어려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넘기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갑자기
가족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면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

향후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둔 시점에
매매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이 배우자의 예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재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됐다는 자료가 없고

처분 이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도 거의 없다면
거래 경위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실질적인 재산 감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재산이면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가까운 지인이라면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위거래나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지,

매매대금이 지급됐는지,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로 돈이 지급됐는지와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지급했다는 매매대금이
잠시 배우자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매수인에게 반환됐다면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대금 지급자료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제3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급했고
그 대금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이전됐다는 사실 하나보다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등기 변동,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됐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곧바로
재산분할 문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이후
그 재산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매대금이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면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계속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이 단기간에 전액 인출됐거나
제3자에게 송금됐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비나
공동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인지,

개인적인 소비에 쓴 것인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기 위한 처분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 명의가 됐으니 끝났다.”

고 생각하기보다

처분 전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얼마에 처분됐는지,

그 대금이 현재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먼저 처분 전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라면 계좌내역,

기존 계약서 등

처분 전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처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이혼을 요구한 시점,

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한 시점과 비교해

언제 명의이전이나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면 거래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대가가 지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거래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

실제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예금으로 옮겼는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제3자에게 다시 송금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처분 전후 등기사항증명서와 재산자료,

거래계약서,

매매대금이나 인출내역을 확인할 금융자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할 메시지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는 행사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재산 처분을 확인했다면
오랫동안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실제로 사라진 것인지,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전된 것인지,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처분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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