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석방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근거와 절차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 밖에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하고 없으면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뒤 피의자가 기소되더라도 이 절차는 적용됩니다.
48시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석방되는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청구 이유와 사건 자료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증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제6항은 이렇게 석방될 때 주거를 제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또한 기소된 뒤에 재판 중 석방을 구하는 보석과도 구별되며, 위에서 본 것처럼 적부심 청구 후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심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일 뿐,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와 유의할 점
먼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와 직장,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으로 준비해 두십시오.
증거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접촉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구속 사유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만으로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억지로 혐의를 인정하도록 권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확보된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명이 투약인지 판매나 수입인지, 어떤 약물과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받은 죄명과 조항을 본인 사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구속된 날짜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는 시점,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해 날짜별로 표로 정리해 두시고, 기소 여부를 가족이 임의로 추측해서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게 될 곳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가족의 집이라면 그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별개로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장이 있다면 실제로 복귀 가능한 날짜와 출퇴근 방식, 근무지 주소를 사실대로 확인하시고, 당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을 복귀 가능한 것처럼 과장해서 적지 않으셔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와 현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 가능 시간과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가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가족이 임의로 증인이 될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전 구속영장 심사 때와 비교해 지금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되, 날짜나 경위가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재를 보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본인과의 접견이나 변호인을 통한 자료 전달 경로는 해당 구금시설에 미리 확인하시고, 전달하는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조건부 석방이 결정되어 서면을 받으시면 주거지, 출석해야 할 날짜, 연락해야 할 담당자를 캘린더에 정리해 관리하시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차 확인과 제출 준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청구 방법을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청구서를 접수한 뒤에는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주거와 직장, 가족의 돌봄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시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석방이 결정되어 조건부로 나오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은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뒤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가족이 준비를 도우실 경우, 실제 연락 가능한 창구와 향후 지원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으신 구속 관련 통지와 주거를 증명하는 자료, 연락처와 지원 계획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속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사건에 맞게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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