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적부심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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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속적부심 고민된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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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석방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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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의 근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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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 밖에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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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같은 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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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하고 없으면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뒤 피의자가 기소되더라도 이 절차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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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석방되는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청구 이유와 사건 자료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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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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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증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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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은 이렇게 석방될 때 주거를 제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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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또한 기소된 뒤에 재판 중 석방을 구하는 보석과도 구별되며, 위에서 본 것처럼 적부심 청구 후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심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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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일 뿐,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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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자료와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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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와 직장,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으로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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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접촉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구속 사유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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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만으로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억지로 혐의를 인정하도록 권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확보된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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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투약인지 판매나 수입인지, 어떤 약물과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받은 죄명과 조항을 본인 사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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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속된 날짜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는 시점,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해 날짜별로 표로 정리해 두시고, 기소 여부를 가족이 임의로 추측해서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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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하게 될 곳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가족의 집이라면 그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별개로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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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장이 있다면 실제로 복귀 가능한 날짜와 출퇴근 방식, 근무지 주소를 사실대로 확인하시고, 당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을 복귀 가능한 것처럼 과장해서 적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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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와 현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 가능 시간과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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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가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가족이 임의로 증인이 될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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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구속영장 심사 때와 비교해 지금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되, 날짜나 경위가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재를 보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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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상태에서 본인과의 접견이나 변호인을 통한 자료 전달 경로는 해당 구금시설에 미리 확인하시고, 전달하는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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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이 결정되어 서면을 받으시면 주거지, 출석해야 할 날짜, 연락해야 할 담당자를 캘린더에 정리해 관리하시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스스로 판단해 임의로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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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확인과 제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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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청구 방법을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청구서를 접수한 뒤에는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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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주거와 직장, 가족의 돌봄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시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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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 결정되어 조건부로 나오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은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뒤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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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준비를 도우실 경우, 실제 연락 가능한 창구와 향후 지원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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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구속 관련 통지와 주거를 증명하는 자료, 연락처와 지원 계획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우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속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사건에 맞게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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