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관련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수사관이 분기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환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으로 통지되는 경우도 있음)
텔레그램 사건의 수사 구조를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방 하나가 특정되면 수사기관은 글로벌 IT 자료제공 요청서와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서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직접 회신을 받습니다.
이때 넘어오는 것이 가입에 사용된 연락처, 닉네임, 접속 IP 등입니다.
그 IP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해 대조하면 피의자가 특정되는데, 텔레그램 사건은 대부분 3개월 유예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회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부산경찰청에서는 딥페이크룸 등을 수사하고 있고, 일산경찰서에서는 마약방 '000 위하여'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방은 다음 글에 작성, 일산경찰서는 올해 3~5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한 전력이 있고, 마약방은 상황에 따라 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방명은 비공개.)
딥페이크룸은 통상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사안인데 이번에 왜 부산청에서 진행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텔레그램 공조를 통해 자료를 받은 뒤 어느 정도 청 단위로 나눠 배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현 시점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1,495명이 마지막 협조 기록으로 끊겨 있습니다.
아마 3분기가 시작되면서 사용자 정보를 공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음)
참고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당국 요청에 응하기 시작한 2024년 4분기에는 270건 요청에 658명이었는데, 2025년 1분기에는 372건에 1,137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청 건수보다 영향을 받는 이용자 수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방 하나를 특정하면 그 안의 인원이 통째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방 사건이 특히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방 안에 올라오는 자료의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룸의 경우 반포를 해야만 강퇴당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 곳이 많았습니다.
들어가 있기만 해도 무언가를 올려야 하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방 내부에 이미 수많은 딥페이크 자료가 쌓여 있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허위영상물은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이는 시청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포 정황이 확인되면 시청 역시 함께 드러나는 구조가 됩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 이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시청·소지에 관한 부분도 있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 되는 방들은 2025년 말까지 운영되던 곳이라 모두 개정 이후 사안에 해당합니다.
개정 전 시기의 방들은 대부분 수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들은 수년에 걸쳐 일상과 직업에 영향을 남깁니다.
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첫째로 방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입장해 있었던 것인지, 올라온 자료를 시청한 것인지, 직접 반포에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며 운영진 및 공동운영진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반복성입니다.
상습 가중 조항이 있는 만큼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 자체는 어느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구조상 이미 올라와있던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포렌식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휴대전화가 넘어가면 본건 외의 자료가 함께 드러나 제작 촬영 소지 등 여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국가수사본부 알림톡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언제 어느 방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봐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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