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 소리 전화 통매음 처벌, 말 없이 음향만 보내도 성립할까
신음 소리 전화 통매음 처벌, 말 없이 음향만 보내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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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음 소리 전화 통매음 처벌, 말 없이 음향만 보내도 성립할까 

강대현 변호사

전화나 음성 메시지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욕설이나 음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이 죄는 말뿐 아니라 음향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그 항변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리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음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법원이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통매음이 안 되더라도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매음의 법 틀 —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이 보내는 대상을 '말'에만 한정하지 않고 '음향'을 따로 적어 두었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문장이 되지 못하는 소리, 이를테면 신음 소리나 거친 숨소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구성요건에 들어옵니다. 말이 없었다는 사정은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될 수 있어도, '음향'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결국 쟁점은 소리에 언어적 내용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소리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 행위 — 전화·메신저·음성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 대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결과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말'뿐 아니라 '음향'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말 없이 소리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을 벗어나지 못한다.

신음 소리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인가 —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소리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흐름입니다. 신음 소리라 해도 영화·드라마 장면이나 운동 중 힘든 숨소리처럼 성적 맥락이 없는 소리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도록 의도적으로 낸 소리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소리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전달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연인 관계에서 합의된 통화 중에 오간 소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밤늦게 걸려온 전화에서 들린 소리는 같은 음향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녹음, 통화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전후 맥락, 상대방의 진술을 함께 대조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소리의 길이와 반복 여부까지 판단 자료가 되고, 녹음이 없다면 결국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소리 자체가 성적 성격을 갖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예컨대 통화 중 기침이나 호흡 소리가 잘못 전달된 경우, 영상 재생음이 통화에 섞여 들어간 경우, 운동이나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난 소리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통화 시간대와 전후 대화, 기기 사용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목적 — 상대방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도 포함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 목적은 상대방을 흥분시키려는 의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 "상대방을 흥분시킬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화가 나서 보복하려는 의도, 장난, 상대방을 놀리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성적 욕망 목적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법원은 소리의 성적 성격, 전달 횟수, 시간대, 이전에 오간 대화의 성격,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 간접사실로 추단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별개로 피고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목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성 없이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커집니다. 처음 조사받기 전에 통화 경위와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달하게 한다' — 부재중 전화, 음성사서함, 녹음 파일의 경우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뜻합니다. 통화가 연결되어 상대방이 실제로 소리를 들었다면 도달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음성사서함에 남긴 메시지, 메신저로 보낸 음성 파일,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듣지 못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그 시점에 실제로 재생해 들었는지가 쟁점이 되지만, 메신저나 사서함에 저장되어 상대방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이상 도달 자체는 인정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전송을 시도했으나 차단·전송 실패로 상대방에게 아예 가지 못한 경우에는 도달이라는 결과가 없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통신 기록으로 전송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실질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되는 사안이 영상통화입니다. 영상통화는 '음향'뿐 아니라 '영상'이 함께 전달되어 소리만 나간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평가를 받고, 화면에 신체 노출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만 있었는지, 화면이 함께 전달됐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구분해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매음이 안 될 때 문제되는 다른 죄 —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성적 욕망 목적이 없어 통매음이 안 된다고 해서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심야에 반복해서 이상한 소리를 보낸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스토킹 양상으로 흐른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1회 전달만으로도 성립하지만, 이 두 죄는 반복성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핵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욕망 목적,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음향. 1회로도 성립 가능.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공포심·불안감 유발 음향의 반복적 도달. 성적 목적 불요.

  • 스토킹처벌법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반복 접근. 관계의 성격이 핵심.

유죄가 되면 — 형량 외에 따라오는 부담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형 이외의 부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고 놀라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자격·신분과 연결된 직업이라면 형이 확정되는 순간 직업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소리의 성격과 목적, 도달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 결과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안심하기보다, 고소가 접수됐다면 경위와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진행되고, 반복된 행위라면 각각의 행위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 첫 대응에서 확인할 것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통화·메시지가 문제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통화 일시, 전송 방식, 소리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통화 기록과 대조해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통신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증거 면에서는 휴대전화를 포맷하거나 대화·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통화가 짧았다거나 전송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신사 기록으로만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나 보복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신음 소리만 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제13조는 '말'뿐 아니라 '음향'도 대상으로 하므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소리이고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언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은 방어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소리가 성적 성격을 갖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에 남겨졌다면요?

A.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저장되었다면 도달은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전송이 실패했거나 차단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신사 기록으로 전송 성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였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A.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어, 통매음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위험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뿐 아니라 등록 여부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Q. 서로 합의된 연인 사이 통화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관계와 맥락이라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계의 성격과 통화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고소당하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휴대전화의 통화·메시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전에 통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은 기억이 확실한 부분만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기록과 대조한 뒤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통매음은 말이 없다는 이유로 벗어나기 어렵고, 소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인지,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세 가지가 실제로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반복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량 못지않게 신상정보 등록과 직업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 조사받기 전에 통화 기록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이나 경기남부 경찰서에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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