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지급 청구, 개정 민법이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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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지급 청구, 개정 민법이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겨도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 돈에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 보전 방식을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바꾸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을 명문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에게는 청구 시점이 이자의 출발선이 되고, 청구받는 쪽에게는 다투는 시간이 곧 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조문이 무엇을 바꿨는지, 이자가 왜 붙는지, 그리고 청구인과 반환의무자가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유류분 가액지급 원칙 — 제1115조 제1항이 바꾼 것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다 나눠주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몫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지분 자체를 이전해 주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이 문구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류분권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에 공유지분을 갖게 되지 않고, 수증자는 자신이 받은 집이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금전으로 부족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반환 대상 재산이 여러 개일 때 재산별로 지분을 쪼개던 복잡함이 줄어드는 대신, 수증자에게는 목돈 마련이라는 부담이 남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을 재산 그 자체에서 재산의 가액으로 옮겼고, 이 금전채권에는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조문이 정한 기산점

제1115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의 출발점이 판결 확정일이나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청구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가액지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산점 후보가 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가액지급 구조에서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쓰거나 처분하면서 유류분 채무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그 사이의 이익을 방치하면 청구인만 손해를 봅니다. 이자는 그 시간 가치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조문은 이율 숫자를 따로 적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특례 이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 시점을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이자의 기산점 — 조문상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

  • 이자의 성격 — 가액지급 채무가 늦어지는 동안의 시간 가치 보전

  • 이율 — 제1115조에 숫자 없음. 민법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특례 이율이 문제되는 지점

  • 청구 방식 —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 도달일 입증이 관건

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 — 제1113조 산정과 부족액

가액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부족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제1112조)을 곱한 금액에서, 그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시 재산이 4억 원이고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6억 원 상당을 증여했다면 산정 기초재산은 10억 원이고, 채무가 없다는 가정에서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이므로 각자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자녀가 상속으로 받은 몫이 있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나머지가 부족액이며, 이 부족액이 곧 가액지급 청구의 원금이 됩니다. 원금이 커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므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 가치로 평가할지, 채무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놓고 감정과 증거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가액지급 청구의 원금은 제1113조의 기초재산에 제1112조의 비율을 곱해 개인별 부족액으로 정해지고, 이자는 그 원금에 붙는다.

이자가 붙는 이유 — 원물반환에는 없던 구조

원물반환에서는 재산을 이전받는 순간 청구인이 그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누립니다. 반면 가액지급에서는 청구인이 돈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을 그대로 쓰면서 지급을 미루면 사실상 청구인의 몫을 무이자로 빌려 쓰는 셈이 되어, 소송을 길게 끌수록 수증자에게 유리해지는 왜곡이 생깁니다.

개정법이 이자 가산 문구를 제1115조 제1항에 함께 넣은 것은 이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가액지급을 청구할수록 이자 기산점이 앞당겨집니다. 반대로 반환의무자는 다툼이 길어질수록 원금에 이자가 쌓이므로, 버티기보다 부족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기에 파악해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에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했는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는지도 이후 집행 단계에서 중요해집니다. 가액지급은 금전채권이므로 판결이 나오면 수증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 시점을 어떻게 남기나 — 내용증명과 소 제기

조문상 이자의 출발점이 "청구한 날"인 이상, 청구 사실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유류분을 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도달일과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액지급을 구한다는 취지,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는 대상 증여·유증, 청구 금액 또는 산정 방법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두면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시효 관리와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해 두면 시효는 지켜지지만, 이후 협의가 지연될 때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가야 판결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소송을 낼 때는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이자 청구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 가액지급 취지, 대상 재산, 금액 또는 산정 방법 기재, 도달일 확인

  • 시효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제1117조)

  • 소 제기 — 원금과 이자를 청구취지에 함께 기재

  • 보전 — 수증자의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검토

반환의무자의 대응 — 가액 다툼과 이자 부담 줄이기

가액지급을 청구받은 수증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산입 대상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같습니다. 대상 증여가 이 범위에 드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산입 범위는 별도의 법리로 다투어지므로 청구 대상 증여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여에 따른 조정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8조 등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산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는 이자 기산점과 이율의 다툼입니다. 청구가 실제로 도달한 날이 언제인지, 그 청구가 가액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면 이자 계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부족액을 확정한 뒤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 원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는 원금에 붙으므로 조기 일부 변제는 이후 이자 증가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범위 —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할 것

개정 규정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된 것이라, 상속개시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고,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부칙과 종전 규정,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상담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날짜, 이미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원물반환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가액지급과 이자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갈립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상속개시일이 며칠 차이로 다른 규정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날짜 자료를 정확히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가액지급 청구의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율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제 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A. 개정 후에는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 자체의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결과는 금전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개정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상속개시일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유류분 청구 기한은 그대로인가요?

A.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액지급으로 청구 방식이 바뀌었어도 이 기간은 그대로 지켜야 하므로 기한 안에 의사표시나 소 제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Q. 여러 명이 증여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A. 제1115조 제2항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증자별로 받은 가액을 산정해 그 비율대로 청구하게 되고, 이자도 각자의 부담 원금에 대해 계산됩니다.

Q. 소송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나요?

A. 그렇습니다. 원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일부터 이자가 쌓이는 구조이므로 반환의무자에게는 다툼이 길수록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파악해 협의나 일부 지급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액지급 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수증자의 재산 처분에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와 별개로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조치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맺음말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을 재산 자체가 아닌 재산의 가액을 받는 문제로 바꾸고, 그 금전채권에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자는 돈으로 정리되는 구조에서 시간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흐르는지를 바로잡는 장치이므로, 청구하는 쪽은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시효를 지키는 것이, 청구받는 쪽은 산입 대상과 부족액을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무엇보다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 소송 진행 여부를 먼저 정리해 개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 있어야 부족액과 이자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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