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임용 비위 유죄 확정 시 합격·임용 소급 취소, 소명과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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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임용 비위 유죄 확정 시 합격·임용 소급 취소, 소명과 불복 방법 

강대현 변호사

군 간부로 임용되고 몇 년이 지난 뒤, 임용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이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작 임용된 본인은 시험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임용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임용 당시로 소급시키도록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비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취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급 취소의 결과가 결격사유 임용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인사법 제9조의3 — 임용 비위 유죄 확정과 합격·임용 취소의 구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 비위 취소 제도는 군인사법 제9조의3에 있습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세 개의 요건이 겹쳐야 작동합니다. 첫째 군인 임용과 관련된 비위일 것, 둘째 그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셋째 그 비위행위 때문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취소의 대상이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비위 덕분에 합격·임용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브로커나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임용된 간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유죄 확정이 곧바로 자동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가 처분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임용 비위 취소의 출발점은 '유죄판결 확정'이고, 취소되는 사람은 그 비위로 합격·임용된 사람이다 —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이지만 효력은 임용 당시로 소급한다.

어떤 행위가 '임용 비위'인가 —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과 형사처벌 죄명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은 임용 비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열거가 아니라 포괄적 정의이므로, 개입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는지가 판단 축이 됩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행위가 대개 형법상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 여부가 가려집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리시험, 채점·면접 결과 조작 등 시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 거짓 자료 등으로 공무원의 심사·선발 업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1조) — 자격·경력·가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제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 임용시험 정보를 넘기거나 점수를 손보는 행위는 직무 관련 범죄와 함께 징계 대상이 되며, 임용 비위 취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사관 지원자의 가족이 평가 담당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점수를 조정받아 합격했고, 청탁한 가족과 평가 담당자가 업무방해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지원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남아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제9조의3 제1항의 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용과 무관한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죄 확정이 기준인 이유 — 시험 부정행위 취소(제9조의2)와의 차이

같은 군인 임용시험 부정에 대한 제재라도 제9조의2의 시험 부정행위자 조치는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이 조문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대리시험, 부정한 자료 이용, 병역·가점·어학성적 서류의 허위 기재나 위조·변조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응시자격도 정지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이 5년 정지를 명시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이 부정행위 사실 자체로 처분합니다.

이에 비해 제9조의3은 유죄판결 확정이 문턱입니다. 즉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일 때, 또는 기소유예·무죄·공소기각으로 끝났을 때는 제9조의3에 따른 취소 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의 형이 벌금인지 징역인지, 집행유예가 붙었는지는 조문상 요건이 아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의 결과가 곧 이후 신분 문제의 관문이 되고, 임용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신분 문제까지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9조의2는 유죄 확정 없이 시험 부정행위 자체로 처분하고, 제9조의3은 유죄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합격·임용을 취소한다.

취소 전 절차 — 통지, 소명 기회, 임용비위심의위원회

취소 처분은 곧바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9조의3 제2항은 처분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은 여기에 시한을 붙여, 임용비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처분의 내용과 사유, 소명 기한, 소명 방법, 소명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가 누락되었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지점이 됩니다.

처분 여부는 임용권자가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과 제9조의4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소속에 임용비위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령급 이상 장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 중에는 군법무관 1명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 제시, 증거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명 단계에서 내는 자료가 그대로 심의의 재료가 됩니다.

  • 사전통지서 — 처분 내용·사유·소명 기한·방법이 적혀 있는지, 회의 10일 전에 도달했는지 확인.

  • 소명서 — 자신이 비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임용 과정에서의 실제 역할, 확정 판결 내용과의 관계를 정리.

  • 출석·진술 — 심의위원회가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

  • 소명 포기 — 시행령 제9조의3 제4항상 소명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기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포기서를 내지 않을 것.

소급 효과 — 제9조의3 제3항과 결격사유 임용(제10조 제3항)의 차이

취소의 결과는 제9조의3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후의 진급, 보직, 복무경력이 그 기초를 잃습니다. 이 소급 효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잘 드러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데도 임용된 경우, 제10조 제3항은 그 사람이 수행한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용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 처리되지만, 그 처리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것입니다. 반면 제9조의3의 취소에는 이런 보호 문구가 없고 소급 효력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소 이후 이미 받은 보수, 복무기간 산입, 진급의 효력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처분 통지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실무 쟁점입니다.

결격사유 임용은 직무행위·복무기간·보수가 그대로 인정되지만(제10조 제3항), 임용 비위 취소는 임용 당시로 소급한다(제9조의3 제3항) — 같은 임용 무효라도 결과가 다르다.

본인이 비위를 몰랐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면 — 재량 심사와 소명 방향

제9조의3 제1항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의 취소 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심사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과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시험 성적이나 평가에 비위가 실제로 반영되어 합격 여부가 뒤바뀐 사안이라면,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용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크고, 취소되지 않으면 정당하게 탈락한 다른 응시자의 자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안에서 본인의 합격과 비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문이 취소 대상을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인정된 비위가 특정 전형 단계의 점수 조작이었고 본인은 그 단계 이전에 이미 합격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비위와 합격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를 소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문, 전형별 성적표, 평가 기준 자료를 소명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 소청 30일 기한과 행정소송

취소 처분은 군인이 원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군인사법 제50조가 정한 소청의 대상이 됩니다.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제51조 제1항), 위원에는 법관·검사·변호사 경력자가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면 처분부대나 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현역에 복귀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청 기한 30일이 지나면 쟁송 기회 자체가 좁아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재심으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처럼 처분의 전제가 사라지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불복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용 비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임용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9조의3 제1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소명 절차와 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처분이 나면 그 효력은 임용 당시로 소급합니다.

Q. 저는 기소되지 않았고 가족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의 유죄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하고, 취소 대상은 그 비위행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합격과 비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도 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A. 제9조의3의 취소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 중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 자체는 제9조의2에 따라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시험의 정지·무효나 합격 취소, 5년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Q. 취소되면 이미 받은 급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A. 제10조 제3항은 결격사유 임용자의 보수를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제9조의3의 취소는 그런 보호 규정 없이 소급 효력만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복무기간의 정리 방식은 처분 통지서와 후속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그 부분도 소청과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소명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명 기한이 지나면 통지서에 적힌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소명 기회는 처분 전에 인과관계와 재량 사정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첫 기회이므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므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군 간부의 임용 비위 취소는 유죄판결 확정을 문턱으로 삼고, 통지와 소명, 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결격사유 임용이라면 직무행위와 복무기간, 보수가 유지되지만 임용 비위 취소는 그런 보호가 조문에 없어서 결과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의 결과, 사전통지 단계의 소명, 처분 이후 소청과 행정소송의 30일·90일 기한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비위를 몰랐거나 합격과 비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그 사정은 소명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야 힘을 얻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내용과 소명 기한부터 확인하고, 확정 판결문과 전형 자료를 갖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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