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공소시효 10년, 기산점은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성범죄 무고죄 공소시효 10년, 기산점은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무고죄 공소시효 10년, 기산점은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나면,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성범죄 사건이 끝난 날이 아니라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원 사건이 길게 이어졌을수록 남은 시간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시효 안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무고죄의 공소시효 10년 — 법정형에서 거꾸로 계산되는 구조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들어가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은 무고 사건의 피해자, 즉 허위로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넉넉한 기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무혐의 결정 이후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이어지면 원 사건에 3~4년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도 무고죄의 시효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이 언제인지와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대입해 나온 10년이며, 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다.

기산점 —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무고죄에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란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등이 수사기관에 도달해 접수된 때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자체로 범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기산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일이나 무죄 판결 확정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뿐, 시효가 시작되는 날짜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 고소장을 작성한 날이 아니라 경찰서나 검찰청에 실제로 접수된 날이 기준입니다. 셋째,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 않고, 시효도 그대로 접수일부터 계산됩니다.

  • 기산점 —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

  • 기산점이 아닌 것 — 고소장 작성일,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일, 무죄 판결 확정일.

  • 확인 자료 — 사건 접수증,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사건 접수일자 기록.

  • 고소 취소·취하 — 이미 성립한 무고죄와 시효 진행에는 영향 없음.

무고죄의 시효 시계는 성범죄 사건이 끝난 날이 아니라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에 맞춰져 있다.

기간 계산법 — 접수일이 1일째, 말일이 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일반적인 민사 기간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월·연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접수된 당일이 시효 기간의 첫날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해서는 예외로 둡니다. 시효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해 3월 4일에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그날이 1일째이므로 10년의 시효는 접수 10년 뒤 해의 3월 3일에 만료됩니다. 그해 3월 3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월요일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검찰에 고소해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그 전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시효를 막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 직전에 서둘러 고소장을 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시효를 막는 시점이 기소라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고소 시점은 더 앞당겨야 합니다.

성범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성범죄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고죄에도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가 붙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시효 진행 정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특정 범죄의 시효 배제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그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 자체에 대한 것이고,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을 상대로 한 허위 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는 앞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계산합니다. 원 사건에서 고소인이 미성년자였다거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는 사정도 무고죄의 시효를 늘려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고 혐의를 받는 쪽이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시효가 단축되지도 않습니다. 시효는 어디까지나 법정형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 공소 제기, 공범, 국외 도피

시효는 계속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멈춥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 제기입니다. 검사가 무고죄로 기소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이후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진행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이 몇 년 걸려도 무고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기소일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49조 제2항).

두 번째는 공범 관계입니다.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사건이라면 그중 한 명을 기소한 시점에 나머지의 시효도 함께 멈춥니다. 세 번째는 국외 체류입니다.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 거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소 제기 — 시효 진행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확정 시 재진행(제253조 제1항).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 다른 공범자에게도 정지 효력(제253조 제2항).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 그 기간 동안 정지(제253조 제3항).

  • 단순한 고소장 제출·수사 착수 — 시효를 멈추지 못함.

시효가 남아 있어도 넘어야 할 벽 — 무고죄 성립요건

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혐의·무죄가 '피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인지, 아니면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증거가 모자라다'는 판단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처분 이유가 증거 불충분에 그쳤다면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는 주장이 남아 무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카카오톡 대화, 위치 기록, CCTV, 진술 번복 내용처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적극적 증거가 있다면 무고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성범죄 신고 진술의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정도로는 신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 아닌 한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시효 검토와 함께 어떤 부분이 허위이고 무엇으로 입증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 이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남은 시효가 몇 달 이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확보할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허위 고소장의 정확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원 사건의 수사 결과 통지서나 사건 접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서에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둘째, 원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판결문을 확보합니다. 판결문에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왜 배척했는지가 적혀 있어,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허위임을 보여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출입 기록처럼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입니다. 넷째, 시효가 임박하면 일반 고소 절차보다 빠르게 검사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사건의 요지를 압축해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주의할 것은 시효가 1~2개월 남은 상태에서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두르되 고소장의 완성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본 시효 — 무고 고소를 당한 쪽이 알아야 할 것

같은 규정이 반대로 무고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과거에 접수한 성범죄 고소가 뒤늦게 허위였음이 드러나 무고죄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그 고소장의 접수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시효를 믿고 방심하기 전에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된 것은 아닌지, 국외 체류 기간이 있어 시효가 정지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고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규정이 실제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10년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라고 해서 시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시효는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은 무고죄를 입증하는 자료일 뿐 기산점이 아니어서, 원 사건이 오래 걸렸다면 그만큼 남은 시효가 줄어듭니다.

Q. 고소 취하를 하면 무고죄 시효도 새로 시작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는 범죄여서, 고소를 취소·취하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 않고 시효도 처음 접수일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Q. 시효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나요?

A. 연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효에는 예외를 두므로, 시효는 달력상 만료일에 그대로 완성됩니다. 접수일은 1일째로 계산해 10년 뒤 그 전날에 만료됩니다.

Q. 무고죄로 고소만 해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이므로, 고소장을 접수했더라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채 만료일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그만큼 일찍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시효가 지난 뒤에 무고를 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나요?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형사 시효가 끝났더라도 민사 청구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시계는 허위 고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흘러갑니다.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날은 기산점이 아니며 말일이 휴일이라고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뿐이므로 고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기소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원 사건의 처분 이유서, 객관적 증거, 신고 내용 중 허위인 부분의 특정이 갖춰져야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시효 계산과 증거 정리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