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명예훼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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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명예훼손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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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SNS를 통한 인터넷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에 게시한 글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은 게시글에 일부 강한 표현과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형사절차를 겪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인의 조력

1)    실제 사건 경위를 근거로 허위사실 주장 반박

의뢰인이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표현을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와 구분하여 게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게시글의 작성 목적과 공익적 취지를 근거로 비방 목적 부인

본 변호인은 게시글에 일부 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으며,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공익적 취지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부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와 실제 게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한 추가 의견 전달

경찰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5)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앞서 확인한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허위사실 및 비방 목적에 대한 반박 내용을 종합하고, 공익적 취지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검찰에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게시글의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SNS 게시글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공익적 취지가 인정된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살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과 수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NS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의 인정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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