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기준, 합의금 산정 전 반드시 따져볼 점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기준, 합의금 산정 전 반드시 따져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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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기준, 합의금 산정 전 반드시 따져볼 점 

이동언 변호사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누락 없는 보상을 받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을 먼저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 내부 약관과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 책임보험 한도액과 상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상 급수에 따른 한도액 제한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보전받지 못할 뻔한 사례를 자주 마주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는 책임보험 한도액과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뇌손상이나 사지마비 같은 중상해는 1급에 해당하여 법률상 정해진 최고 한도까지 보상 범위가 열리지만,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은 12급에서 14급으로 분류되어 한도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을 먼저 지급받고, 초과하는 손해액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상해 구분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진단명이 몇 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야 다음 전략이 나옵니다.

대물 피해와 상해 손해배상,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는 항목은?

실제로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수행한 교통사고 차량 파손 및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 과실과 후유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 수리비 지급 판결로 1,250,000원을 인용받은 소액 사건부터 중대 상해 사고까지, 배상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은 일관됩니다.

첫째는 적극적 손해인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입니다.

둘째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계산합니다.

셋째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의 위자료 산정액은 법원 실무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영구 장해나 후유증이 남는 사안이라면 조기에 소송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에 바로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고 후 섣부르게 합의서에 날인하면 이후 발생하는 추가 합병증이나 후유 장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화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 기준을 검토할 때도 주치의의 정밀 진단서와 후유장해 진단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의무기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급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등급 구분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정확한 병명과 상해 부위를 대조하여 1급부터 14급까지 배정됩니다.

Q.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정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접수 후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Q. 음주운전 가해 차량 사고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중과실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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