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기준,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할까요?
통매음 합의금 기준,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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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통매음 합의금 기준,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할까요? 

이동언 변호사

통매음 고소를 당해 합의를 고민 중이신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부적절한 글·사진을 보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통매음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 양형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통매음 합의금 평균 금액은 실무상 어떻게 형성되나요?

실제로 형사 실무에서 통매음 사건을 다뤄보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액수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통매음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데요.

통상적인 통매음 합의금 평균 액수는 단순 일회성 텍스트 전송 초범 사안의 경우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편입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의 강도가 높거나 신체 사진·영상 등이 포함된 사건, 혹은 메시지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통매음 합의금 금액 규모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과 전과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액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무작정 돈부터 보내면 안 되는 이유와 협의 절차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상대가 부르는 돈을 바로 주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응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남기면,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협의는 1차적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른 뒤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죄나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하고,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후나 송치 전 검찰 단계에서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이나 변호인 조력을 거쳐 객관적인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라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거부한다면?

실무상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일절 거부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무리한 빚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끝내 결렬된다면 진지한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꼼꼼히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갈림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에 휘둘리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매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매음 합의금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A. 법률상 규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초범의 단순 텍스트 사안은 100만~300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의 심각성과 반복성, 음란물의 수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 합의하면 조사를 안 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감경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직접 연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의하나요?

A.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나 스토킹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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