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NS 사진 전송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순간적인 당혹감에 혐의를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섣부르게 자백하기 쉽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이미 피해자가 대화 캡처본과 전송된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진을 전송한 객관적 사실이 뚜렷한데도 무조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발뺌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상 대응 방향은 둘 중 하나로 명확히 갈라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상 성적 목적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도에 의해 사진을 보낸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대화 전체 내역을 선별해야 합니다.
반면 순간적인 충동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사진을 보낸 것이 명확하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왜곡입니다. 경찰의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장 출석 날짜를 잡지 말고 일정을 뒤로 미루어 방어권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2.경찰 조사 출석 통보 이후 단계별 진행 절차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의 범위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범위를 미리 알아야 예상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조사관 앞에 앉으면 불리한 문답에 휘말려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디지털성범죄 합의 및 양형 자료의 준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의도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어 합의가 완전히
결렬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송치 전에 제출해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SNS 사진 전송 통매음 고소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기록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보내 합의를 시도해도 됩니까?
가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치거나 자백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큽니다.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엄벌을 탄원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무혐의 주장과 혐의 인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합니까?
전송된 사진과 대화 기록이 명백하다면 억지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진 전송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한 뒤, 성적 목적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부각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핵심 요약]
SNS 사진 전송 통매음 고소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즉답을 피하고 일정을 연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처벌불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해야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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