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단순히 "이자가 비싸다"는 수준을 넘어, 법이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폭행·협박을 이용한 대부계약이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어떤 논리로 나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 민법 제103조에서 대부업법 제8조의2까지
대부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고금리, 어느 정도의 강압적 추심이 있어야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오랫동안 법원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온 영역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하급심 법원은 표면상 고금리 대출계약이었지만 극심한 수준의 협박성 추심이 결합된 사안에서, 계약 전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대부업자가 반환하도록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별 판단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된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은 원본의 반환이나 이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신체상해·장기기증·강제노동 등을 요구하거나 요구하도록 시킨 경우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을 대부계약에 포함시킨 경우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 즉 연 60%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이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계약을 원금·이자 모두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는 원금 반환조차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으면 전부 무효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한되며, 현재 그 상한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만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연 20%를 넘겨 연 40%나 연 50%의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원금과 연 20%까지의 이자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순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는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그 기준을 연 60%로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리면서 연 80%의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는 단순 초과이자 무효 수준을 넘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원금 100만원조차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면 같은 100만원을 연 30%로 빌렸다면 초과된 10%포인트만큼의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고 원금과 연 20%의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연 20% 이하 — 적법한 이자, 전액 변제 의무 있음
연 20% 초과 ~ 연 60% 이하 — 초과이자 부분만 무효(제8조 제4항), 원금과 적법 이자는 변제 의무
연 60% 초과 — 계약 전체 무효(제8조의2 제1항 제4호), 원금도 변제 의무 없음
같은 '초과이자'라도 연 60%를 기준으로 법적 효과가 갈린다 — 그 아래는 초과분만 무효, 그 위는 계약 전체가 무효다.
성착취 촬영물 요구·인신매매성 조건 — 요구받은 순간 계약 자체가 무효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채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나 그 편집물·합성물·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신체의 상해나 포기·장기기증·강제취업·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첫 번째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청년을 상대로 '대리입금'을 빙자해 신체 노출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연체 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압박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계약 전체가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자율이 연 10%에 불과했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적 요구나 인신매매성 조건이 있었다면 원금 반환 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행위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무효 주장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폭행·협박·궁박을 이용한 대부계약 —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면 무효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두 번째 유형으로 정합니다. 이는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를 대부계약이라는 구체적 거래 유형에 맞춰 요건을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불공정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과 현저한 불공정만 증명하면 되지만, 이 조항은 폭행·협박 등 구체적 강압 수단까지 함께 규정해 적용 요건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는 채무자를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붙잡아 두고 이미 갚은 돈을 무시한 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고령자에게 담보가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빌려주며 불리한 특약을 끼워 넣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이 인정되면 이자율이 법정 상한 이내였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폭행·협박·감금 등 강압 정황이 있었는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였는지, 계약 내용을 이해할 경험이 부족했는지
담보가치·상환능력에 비해 대부조건이 현저히 불균형한지
강압이나 궁박을 이용한 대부계약은 이자율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리하다는 점만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이 섞인 대부계약 — 채권추심법 위반과 연동되는 무효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방문·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10조는 채무자의 신용정보·개인정보 누설을, 제12조는 혼인·장례처럼 채무자가 대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문제는 이런 금지행위가 실제 추심 단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특약 형태로 미리 박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 시 직장과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 "연체 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공개적으로 추심한다"는 식의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면, 그 자체로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대부계약에 담은 것이 되어 제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율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계약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불법원인급여에서 명문 규정으로
과거에는 초고금리·강압적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인정받아도, 채무자가 이미 낸 돈까지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였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불법행위에 가담해 돈을 건넨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판례는 이를 확장해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커서 반환청구를 막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해 왔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이 판례 법리를 사실상 명문화한 것입니다. 조문은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자는 ①아직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지 않아도 되고, ②이미 갚은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대부업자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새로 다퉈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조문 자체가 그 결론을 정해 두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대부업자의 원금 청구권 자체를 부인하고, 채무자가 이미 낸 돈은 돌려주도록 명문으로 정한다.
실제로 어떻게 다투나 — 증거 확보와 형사·민사 대응
계약무효를 주장하려면 먼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네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다면 계약서·차용증·실제 입금액과 상환요구액을 비교한 계산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고, 성착취적 요구나 강압·협박이 있었다면 문자메시지·통화녹음·대화 캡처화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특약이 문제라면 계약서 원문에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실제 추심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압박이 이뤄졌는지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성착취적 요구나 협박·감금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형법상 협박죄·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채권추심 과정의 위법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원금·이자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거나,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차용증 원본, 실제 입금액과 상환요구 내역 정리
협박·성착취 요구·강압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통화녹음·대화 캡처
추심 과정에서 받은 문자·방문·전화 기록(시간대·빈도 포함)
형사고소(협박죄·감금죄·성폭력처벌법·채권추심법 위반)와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준비
취소사유와는 다르다 — 사칭·계약서 미교부는 별도로 판단
대부업법 제8조의2 제2항은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자격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때는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권은 채무자가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므로, 같은 조 제1항의 네 가지 사유처럼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겹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동시에 연 60%가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면, 제1항 제4호에 따른 당연무효와 제2항에 따른 취소 사유가 함께 성립합니다. 이 경우 굳이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제1항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편이 절차상 더 명확합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 정리해 두면,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를 대부업자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연 60% 이하이면서 다른 무효 사유가 없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만 원본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에 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 20%에서 60% 사이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구간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만 무효가 됩니다. 원금과 연 20%까지의 이자는 원칙대로 변제 의무가 남고,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한 뒤 잔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약정 자체가 전부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다만 그 계약 과정에서 성착취적 요구나 폭행·협박 등 제8조의2 제1항의 사유까지 있었다면 원금 반환 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Q. 성착취 목적의 촬영물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무효와 별개로 처벌받게 하나요?
A. 계약이 무효라는 점과 상대방의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수집·유통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무효 주장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계약서에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나 '할인금'으로 적혀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만 바꿔 실질적인 이자율을 낮춰 보이게 해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계약이 무효라면 신용정보에 남은 연체기록도 정정할 수 있나요?
A.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체기록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신용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별도의 정정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무효를 인정받은 판결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더 이상 법원의 개별 판단에만 의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가 성착취·인신매매성 요구, 폭행·협박·궁박 이용, 불법채권추심 특약, 연 60% 초과 초고금리라는 네 가지 사유를 명확히 정해 두었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결론까지 법률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자가 좀 높다', '추심이 좀 거칠다' 정도로 넘기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 네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계약서와 증거를 놓고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온라인 대부중개를 가장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협박이나 성착취적 요구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수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까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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