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여성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보내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단순히 벌금 몇 백만원으로 끝날 문제인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순 알선 행위와, 영업으로 대가를 받고 알선한 행위를 나누어 형량을 완전히 다르게 정하고 있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콜을 받아 여성을 배정하고 그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라면 대부분 가중처벌 조항으로 넘어가는데, 정작 운영자 본인은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방 운영이 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3년 이하와 7년 이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어떤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도방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보도방은 전화나 메신저로 손님의 연락을 받아 대기 중인 여성을 지정 장소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이 배정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유형인 '알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도방은 통상 성매매 여성을 미리 모집해 명단을 관리하다가 콜이 들어올 때마다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별도로 규정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보도방 운영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알선과 직업소개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셈이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두 조항 중 형이 더 무거운 쪽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도방 운영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이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동시에 해당해, 어느 구성요건으로 접근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3년 이하와 7년 이하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 영업성과 대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해 규정합니다.
두 조항을 가르는 것은 딱 두 가지, '영업으로' 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보도방은 하루에도 여러 건의 콜을 처리하며 매 건마다 수수료나 콜비 명목의 돈을 챙기는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에서는 두 요건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1회성 알선을 제외하면 보도방 운영은 사실상 예외 없이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회성으로 알선만 한 경우 — 제19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을 소개·알선했지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제19조 제1항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알선한 경우 — 제19조 제2항 제1호,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제19조 제2항 제3호,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알선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 이 두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형량은 3년에서 7년으로 두 배 이상 뛴다.
법원이 '영업으로'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례는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보도방에 대입하면,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근거지로 실장을 두고 반복적으로 배차하며 그 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영업으로'의 요건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오피스텔에서 3개월간 매니저를 두고 하루 평균 5~10건씩 인근 모텔로 여성을 배정해 온 경우, 배차 횟수와 운영 기간, 수익 귀속 구조만으로도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모두 확인되어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되나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 배차 장부나 메모, 성매매 여성·기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대가 수수 여부를 입증합니다. 콜비·출장비·수수료 등 명목을 무엇으로 부르든, 직업소개나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명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만 거래했다고 해서 이 요건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정받은 콜 횟수와 정산 주기, 여성 측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당했다는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간접증거만으로도 대가 지급 사실이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배차 앱이나 메신저 단체방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나 계좌추적만으로도 운영 규모와 수익 구조를 상당 부분 재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과 정산 주기
배차 장부·메모·단체방 대화 기록
성매매 여성·기사의 진술(공제 비율 등)
광고 게시물이나 홍보용 연락처
7년을 넘어서는 경우 — 폭행·감금·선불금으로 통제했다면
보도방 운영이 단순 알선을 넘어서는 순간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선불금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이탈을 제지한 경우 이를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도방이 선불금을 앞세워 여성의 퇴사나 이탈을 막는 관행을 유지했다면, 단순 알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선불금이나 위력으로 여성의 이탈을 막았다면 더 이상 알선의 문제가 아니라 감금·인신매매의 문제로 사건의 무게 자체가 달라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부담 — 몰수와 추징
보도방 운영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징역이나 벌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방 운영으로 받은 배차 수수료 전액이 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좌에 남은 입금 내역을 운영 기간 전체로 합산해 추징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추징금이 실제 선고되는 징역이나 벌금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이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몰수·추징은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좌 흐름과 운영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만 처벌되는 게 아니다 — 실장·콜기사의 책임
앞서 본 대법원 2014도12275 판결은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을 남겼습니다. 일정액의 보수만 지급받는 종업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영업으로 알선한 단독정범(제19조 제2항 제1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종업원이 처벌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매매알선의 일반규정인 제19조 제1항의 단독정범이 되거나 사업주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보도방에서는 총괄하는 사장이 정범이 되고, 배차와 정산을 맡은 실장은 관여 정도와 수익 배분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단순 운송만 담당한 콜기사는 대체로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권한이 있었는지,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운영 전반에 관여했는지가 각자의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여성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배차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예.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알선·권유·유인·강요 중 하나만 해도 성립하므로, 모집 여부와 무관하게 손님과 여성을 연결하는 배차 행위 자체가 알선에 해당합니다. 영업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Q. 콜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대가'로 보나요?
A. 예. 명목이 콜비든 출장비든 수수료든, 직업소개·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면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명목을 바꾼다고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종업원으로 월급만 받고 일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조항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일정액의 보수만 받는 종업원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영업으로' 알선한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다만 성매매알선의 일반규정 단독정범이 되거나 업주의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Q. 딱 한 번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A. 계속·반복적인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제19조 제2항 제3호가 그대로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중사유이기 때문입니다.
Q. 수사가 시작되면 계좌부터 동결되나요?
A. 몰수·추징을 보전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나 계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운영 기간 전체의 입출금 내역이 추징액 산정의 근거로 쓰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매매 여성도 함께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지만,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보도방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성매매피해자로서 제6조 제1항의 처벌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보도방 운영은 '영업으로' 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 이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3년 이하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보도방이 콜마다 수수료를 챙기며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몰수·추징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선고되는 징역이나 벌금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보도방 운영 관련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쳐 적용 조항과 추징액 모두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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