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전면 무효 — 2025년 7월 이후 계약은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전면 무효 — 2025년 7월 이후 계약은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법률가이드
금융/보험기타 재산범죄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전면 무효 — 2025년 7월 이후 계약은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강대현 변호사

이자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지 않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빌려 쓰고 매달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면서도 '어차피 빌린 돈이니 갚아야 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법정 상한을 넘는 초과분만 깎아주던 예전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가 왜 한 푼도 인정되지 않는지, 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사금융업자란 누구인가 — 미등록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 이렇게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도 연 27.9% 이내로 법으로 제한받습니다(제8조 제1항). 반대로 이 등록이나 3년마다의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이 별도로 "불법사금융업자"라는 이름을 붙여 규율합니다(제2조 제7호). 등록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애초에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법적 경계선이 됩니다.

실무에서 불법사금융업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인 소개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 사채업자, 등록번호 없이 문자·메신저 광고로 급전을 알선하는 업체, 심지어 대부업 등록은 되어 있었어도 갱신 기한을 넘겨 사실상 무등록 상태가 된 업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사무실이나 상호를 갖추고 있어도 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의 등록 여부를 몰랐더라도, 나중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법적 경계선이다.

이자 전면 무효 —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제11조의 핵심

개정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이자로 보는 범위도 넓어서,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모든 금전이 포함됩니다(제8조 제2항 준용). 즉 '이자'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받더라도 실질이 대부의 대가라면 똑같이 무효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조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 이 두 조문은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별도 약정이 없어도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령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더라도 법이 대신 인정해주는 최소한의 이자마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불법사금융업자는 원금을 빌려준 대가로 단 한 푼의 이자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자를 한 푼도 줄 필요 없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조문 그대로의 결론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기준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별도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되는 경우는 신규 체결·갱신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체결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할 종전 법리를 기준으로 다퉈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조차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

예전엔 이렇게 다퉜다 — 판례가 인정하던 '초과분만 무효'

이번 개정 전까지 미등록 사채 이자를 둘러싼 다툼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최고이자율(시행령 기준 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로 규정해왔고(이자제한법 제2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상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등록업체든 무등록 사채업자든 연 20%까지는 유효한 이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민법 제103조·제104조의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법리를 끌어와 예외적으로 이자 약정 전부 또는 초과분을 무효로 인정해왔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해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무효인 부분을 임의로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와 '현저히 고율'이라는 기준이 사건마다 법원의 개별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소송에서 자신이 부담한 이자율이 왜 부당한지를 직접 입증해야 했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개정 대부업법 제11조는 이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없앴습니다. 더는 '얼마나 고율이었는지'를 법원에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였다는 객관적 사실 하나만 확인되면, 이자율이 연 10%였든 연 200%였든 이자 약정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고율이었는지'를 다퉈야 했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무등록이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되면 이자가 전부 무효다.

원금은 그대로인가 — 이자 무효와 원금 반환의 구분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자가 무효'라는 말을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11조가 무효로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고, 빌린 원금 자체를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대부계약도 기본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무효인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원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이자 명목으로 낸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원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로 20만원씩 6개월간 총 120만원을 냈다면, 이 120만원은 애초에 법적 근거 없는 지급이므로 남은 원금 채무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이자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빌린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갚아야 한다.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경우 — 반사회적 대부계약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예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은 거래상대방에게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아예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대부업자 쪽이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앞서 본 제11조가 '이자만' 무효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조항은 계약 자체를 통째로 무효로 돌리는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을 요구·수집·유통하는 행위

  • 인신매매, 신체 상해·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강제노동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의 추심 조항을 포함한 계약

  •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연 60% 초과 수준)인 초고금리 계약

이 가운데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폭행·협박이나 궁박 이용, 그리고 초고금리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추심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감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압박한 경우, 또는 애초에 급전이 절실한 상황을 이용해 연 100%가 넘는 이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계약 체결 당시와 추심 과정을 구분해 살펴야 하므로, 문자·녹취·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궁박 이용,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되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나 —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자 약정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채무자가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급부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이 금액은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앞서 본 99다56833 판결도 무효인 이자 약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한 돈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자뿐 아니라 이미 상환한 원금 부분까지 반환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불법원인급여라서 못 돌려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성이 급여자와 수령자 양쪽에 걸쳐 있더라도 그 불법성이 수령자 쪽에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미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해 반환청구를 인정해 온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등록 의무를 어기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해 이를 이용한 사정보다 훨씬 무거운 불법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환청구를 진행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이라면 영수증이나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무효인 이자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법성은 등록 의무를 어긴 대부업자 쪽이 훨씬 크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 등록 조회부터 형사고소까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실제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업체명이나 대표자명·등록번호로 실재 여부와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한때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갱신 기한을 넘겨 말소된 상태라면 그 시점 이후의 거래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로 취급됩니다.

대부업법은 무등록 영업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개로 형사적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19조 제1항 제1호), 무효인 이자를 알면서도 실제로 받은 행위는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19조 제2항 제2호).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상환·반환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소송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시 영수증·문자 등 지급 증빙을 모두 보관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상대방의 등록번호 실재 여부를 확인

  • 협박·감금 등 추심 과정의 정황은 녹취·캡처로 별도 정리

  • 반환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필요시 형사고소 병행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협상력이 된다 — 무등록 영업과 무효인 이자 수취 모두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7월 이전에 사채를 쓴 경우에도 이자가 전부 무효인가요?

A.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기존 법리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는 고율 부분만 무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만 자동 연장되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갱신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업체명·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자를 내지 않으면 원금까지 못 갚는 것 아닌가요?

A.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원금 자체는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어 상환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도권 금융이 아닌 만큼 신용정보에 정식으로 등재되는 구조는 아니며, 상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별도의 협의·소송 대상입니다.

Q. 협박성 추심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원금까지 무효가 되나요?

A. 폭행·협박·체포·감금이나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 과정의 협박과 계약 체결 과정의 강압은 구분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무효인 이자를 실제로 받은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을 압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이라면,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이자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기며 내온 이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고, 원금까지 무효가 되려면 폭행·협박이나 궁박 이용, 초고금리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이자 무효에 해당하는지,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추심 과정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여부 확인, 지급 증빙 정리, 반환청구와 형사고소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안을 여러 차례 다뤄본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