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여러 경찰서에 같은 건을 중복 고소했는데 병합되나요
고소인이 여러 경찰서에 같은 건을 중복 고소했는데 병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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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여러 경찰서에 같은 건을 중복 고소했는데 병합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고소인이 여러 경찰서에 같은 건을 중복 고소했는데 병합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거래로 사기를 당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담당 수사관 배정 소식조차 없어 답답한 나머지 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한 번 더 낸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서에 이미 고소를 넣어 두고,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서에도 똑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식입니다. 두 곳 모두 "고소장을 수리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이러다 같은 사건이 두 번 수사되는 건 아닌지", "나중에 두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저절로 한쪽으로 합쳐지는 건지" 하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실관계로 여러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병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상 토지관할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 여러 곳에 걸쳐 인정될 수 있어 애초에 복수의 경찰서가 저마다 관할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송·병합은 "협의를 거친 조치"로만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두 경찰서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 수사를 진행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4조가 정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복수로 인정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편취 행위가 이루어진 곳뿐 아니라 피고소인의 주소지, 심지어 피고소인이 현재 머무르는 곳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어느 경찰서든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이중으로 낸 고소가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는 사건 이송을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의 의무 이송과, "다른 사건과 병합할 필요가 있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임의 이송으로 나누는데, 후자는 명시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셋째, 같은 사실에 대한 이중 고소 자체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4호가 예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중에 접수된 건은 정식 고소가 아니라 진정(陳情)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검사·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경합에 관한 수사준칙 제48조~제50조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 같은 원리가 경찰관서 간의 중복 고소 상황에도 실무적으로 참고됩니다.

정리하면, 여러 경찰서에 낸 고소가 "위법"하거나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두 곳이 병행 수사를 이어갈 수 있고, 병합은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이송 협의를 이끌어 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중 접수 사실을 문서로 고지해 진정 처리·이송 협의를 앞당기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경찰서 모두에 "동일한 사실로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가 접수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경찰서 전산망이 자동으로 중복 접수를 잡아 주지 않는 이상, 담당 수사관이 먼저 알아채기를 기다리기보다 고소인이 선제적으로 밝혀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두 접수처의 사건번호와 접수일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각 경찰서에서 받은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 배당 통지 문자·서면을 모아 어느 쪽이 먼저 접수됐는지 시간 순서를 확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4호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이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접수된 쪽이 정식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2) 나중에 접수한 경찰서에 먼저 접수된 사건번호를 첨부해 통지합니다.

나중에 접수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접수된 경찰서명·사건번호·접수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동일 사건이 이미 수사 중임을 알립니다. 이 통지는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수사관이 판단할 근거 자료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건이송서 작성·기록 편철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이송 협의를 요청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낸 고소를 취소하고 나중 경찰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취소 후에는 같은 사실로 재차 고소장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소가 아니라, 두 경찰서 중 수사 진행이 앞서 있거나 증거·참고인이 몰려 있는 쪽으로 사건을 몰아 달라는 이송 협의 요청의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관할이 갈리는 구조를 이해해 병합에 유리한 관할로 몰아가기


병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은 전략은 "어느 경찰서로 몰아야 수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는가"를 판단해 그 방향으로 이송 협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관할이 갈리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면 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1) 관련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관련사건으로 정의하고, 경찰수사규칙 제16조는 이런 관련사건을 원칙적으로 1건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소인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했거나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사건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혀 1건 처리를 요청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2) 증거와 강제수사 진행 상황이 앞선 관할로 모읍니다.

한쪽 경찰서가 이미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면, 그 서로 사건을 모으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5조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관할구역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가 앞서 있는 관할서가 다른 지역의 증거까지 포괄해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뒷받침됩니다.

3) 두 경찰서 담당자 간 직접 협의를 촉구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의 병합 이송은 "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요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이송되지는 않습니다. 양쪽 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서로에게 전달해 두 기관이 직접 통화·공문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실무적으로 이송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같은 사실관계로 여러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시스템이 알아서 합쳐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가 정한 토지관할의 특성상 처음부터 여러 경찰서가 관할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고, 병합은 경찰수사규칙 제96조가 정한 협의된 이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두 곳 이상의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 사건번호가 먼저인지, 어느 쪽 수사가 더 진행돼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이송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어느 관할로 모으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 통지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먼저 낸 고소를 취소하고 나중 경찰서에서 새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먼저 낸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 경찰서에서 접수된 고소마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취소보다는 두 사건을 하나로 모아 달라는 이송 협의를 요청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Q2. 두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둘 다 가야 하나요?


이송이나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각 경찰서가 별개 사건으로 진행 중이므로 일단은 각각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동일한 사실로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가 접수돼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 사건번호를 명확히 진술해 두면, 수사관이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른 이송 협의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 조사가 계속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이송 협의 진행 상황을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병합되지 않고 두 경찰서가 각각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두 경찰서가 각자 수사를 마쳐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따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준칙 제50조는 검사와 경찰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중 결론은 수사기관 스스로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이중 접수 사실을 명확히 알리면 대개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를 방치하면 절차가 더뎌지고 혼선이 커질 수 있으므로 먼저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족이 같은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또 고소했습니다. 이것도 이중 고소인가요?


고소인이 다르더라도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이 동일하다면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4호가 말하는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이중 고소·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다른 쪽의 사건번호와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이송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 간이라도 별개 고소인으로 접수된 이상 협의 요청은 어느 한쪽 고소인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Q5. 이송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다시 문의해 어느 단계에서 협의가 멈춰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의 병합 이송은 상대 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한쪽 경찰서만 요청서를 받아 둔 상태라면 다른 쪽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을 통지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준칙 제16조의2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사건 모두 이 기간 내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사건 경위와 접수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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