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소용없다는데 뭘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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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소용없다는데 뭘 준비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소용없다는데 뭘 준비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파출소나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붙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썼으니 사건이 곧 끝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인 경찰관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를 받으라고 하느냐"며 당혹스러워합니다. 합의서를 들고 검찰이나 경찰서에 찾아가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기소 여부도 검사가 별도로 판단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자연인(개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애초에 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는 이 죄의 성립이나 처벌 자체를 좌우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대응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려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첫째, 형법이 폭행죄(제260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제260조 제3항)을 두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는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조문 구조 자체의 차이입니다. 둘째, 그 이유는 보호법익에 있습니다. 폭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공무 수행 기능 그 자체이므로 법적 피해자는 현장의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셋째,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여부·피해 회복 노력·재범 가능성을 양형과 처분 수위에 반영합니다. 넷째, 실제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전혀 다른 축의 문제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체포·제지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오해에 머무르거나, 반대로 "합의는 아무 소용없다"며 손을 놓아버리는 두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합의를 어디에 쓸지, 그리고 별도로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를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라 '양형·처분 자료'로 재설계하기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형량 결정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서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한 줄로만 작성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가 실제 처분에 반영되도록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합의서의 내용을 '처벌불원'이 아니라 '재범 방지·관계 회복' 취지로 구성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만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사과의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피해(경찰관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검사와 판사가 "이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회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듭니다.

2)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부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초범 여부,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정황, 음주 여부와 그 경위, 경찰관의 진단서 발급 여부(상해가 없었다는 점), 반성문,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등을 정리해 합의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가 뒷받침될 때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부수 자료 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합의는 있었지만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그 결과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가 갖는 양형상 의미와 접근 방식이 단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는 달라지므로,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 해당성을 처음부터 다투기


합의를 통한 양형 개선과는 별개로, 애초에 이 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행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같은 판결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장 영상, 무전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경찰관이 애초에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제지·체포에 나섰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체포·제지 절차 자체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짚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가 정한 요건(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임이 명백한 자)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임의동행이나 불심검문이었다면 상대방에게 거부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의 근거가 흔들리면 그 절차에 대한 저항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기 어려워집니다.

3)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폭행)나 해악의 고지(협박),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접촉, 제지 과정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동작 등은 적극적인 폭행·협박과는 구분해 다퉈야 할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채취된 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결론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국가의 공무 수행 기능이기 때문에, 형법은 애초에 폭행죄와 달리 이 죄에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합의를 기소유예·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작업과, 애초에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작업은 서로 다른 축의 준비이며, 둘 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속 당시의 경위와 이후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 실제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관과 합의서를 작성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서 작성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그 경위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처벌 자체를 없애는 효과는 없어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왜 같은 '몸싸움'인데 상대가 경찰관이면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나요?


두 죄가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 개인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직접 반영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현장의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이 죄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경찰관 개인의 용서만으로 국가가 입은 법익 침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3. 처벌을 못 막는다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합의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집행유예나 형량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다짐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무죄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접근해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4. 경찰관의 단속이나 체포 방식 자체가 과도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툴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모두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체포·제지의 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절차상 하자 유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제지·체포에 나섰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음주나 흥분 상태였다면 그 정도는 어땠는지, 이후 경찰관과 어떤 대화와 합의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합의서·반성문·초범 여부·생계 상황 등 처분에 도움이 될 자료와, 직무집행 절차 자체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영상·진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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