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주말부부 생활 중 어린 자녀들까지 동원해 부정행위를 숨겨온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가족을 위해 주말부부로 떨어져 일하는 동안, 아내는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까지 시키며 상간남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상간남은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며 뻔뻔하게 발뺌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원고(의뢰인)는 15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직장 이전으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아내가 개인 우편물을 상간남의 주소지로 받아보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에게 엄마 잔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심야에 상간남을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의뢰인은 참담한 심경으로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4,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 측의 악의적 항변(기혼 파탄 주장):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며, 파탄 났다는 말을 믿고 만났을 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관계 기파탄" 항변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 패소하거나 위자료 금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처분결과
변호인단은 피고의 '혼인 파탄' 핑계를 철저히 무력화하고 부정행위의 위법성을 낱낱이 입증하는 정밀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유지 정황의 객관적 증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과거 일시적인 이혼 협의 언급이 있었더라도 경제적 공동체로서 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생활비를 주고받았으며, 자녀들을 통해 일상적인 가족관계를 공유해왔음을 금융거래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주장한 '실질적 파탄' 주장을 명백히 탄핵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고의 및 과실 법리 확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설령 배우자가 파탄 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섣불리 그 말만 믿고 만남을 이어간 행위 자체에 최소한 배우자 권리 침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의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들은 흔히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 "이혼하기로 합의된 줄 알았다"는 식의 면책 주장을 단골 전략으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항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음에도 법적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억지 주장에 맞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유지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빈틈없는 과실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속앓이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와 위자료를 확실히 인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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