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부담 인정받아 상속지분 1/2 확보한 사례
조정금 부담 인정받아 상속지분 1/2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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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부담 인정받아 상속지분 1/2 확보한 사례 

양진하 변호사

기여분 50%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면 해당 지출의 성격과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자녀 3명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1/3이었던 상황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약 3,347만 원을 부담한 사정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받고 상속부동산의 1/2 지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그 부지를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3명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각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택과 토지를 1/3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당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대상 토지는 과거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피상속인에게 약 3,347만 원의 조정금이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한 명이 절반씩 나누어 직접 납부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된 이후 피상속인 및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별도로 기여한 사정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단순히 법정상속분인 각 1/3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정금을 실제 부담한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1인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인정해 달라는 방향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택과 토지 전체를 두 사람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이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담 등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이를 반영한 분할결과를 얻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조정금 3,347만 원 납부내역으로 재산 유지 기여 입증

먼저 상속대상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피상속인에게 약 3,347만 원의 조정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한 명이 조정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직접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피상속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정금의 납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여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② 공동상속인별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

조정금을 부담한 사실과 함께 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한 명은 각각 약 1,670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납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된 이후 피상속인이나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별도로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실제 비용을 부담한 두 공동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각각 50%로 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③ 법정상속분 1/3 대신 각 1/2 공유분할 청구

의뢰인은 당초 세 공동상속인이 각각 법정상속분인 1/3씩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의 분할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정금 부담 등 구체적인 기여 사정이 확인되면서 이를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청구내용을 변경하여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한 명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속대상인 주택과 토지 전체를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 1/3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1/2 지분으로 의뢰인의 몫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한 명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약 3,347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여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해당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당초 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이었지만, 의뢰인은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상속부동산의 1/2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법정상속분 1/3 → 조정금 부담 입증 → 기여분 50% 인정 → 상속부동산 1/2 지분 확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최종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구체적인 기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을 가까이에서 돌봤다는 사정이 아니라 상속대상 토지에 부과된 약 3,347만 원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한 명이 실제로 절반씩 부담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납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50%로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당초 법정상속분인 1/3보다 많은 상속부동산 1/2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면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분할하기보다, 해당 비용 부담이 기여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인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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