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으로 자필유언 효력 인정받은 사례
필적감정으로 자필유언 효력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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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으로 자필유언 효력 인정받은 사례 

양진하 변호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내용대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이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필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별로 받게 되는 재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유언장의 진정성립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나 편지 등 비교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필적감정을 통해 실제 망인의 자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동상속인들이 자필유언의 필체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생전 메모·노트·편지와 유언장을 필적감정하여 망인의 자필임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가족인 망인은 2023년 사망하였고, 이후 망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망인이 보유한 예금과 주식 등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망인이 남긴 유언장을 토대로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고, 2024년 1월 법원에서 유언장 원본에 대한 검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인기일에서 공동상속인인 상대방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들은 “해당 유언장의 필체가 실제 망인의 필체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상대방들은 해당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필유언의 진정성 자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상 단순히 검인절차를 마치는 것만으로는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장이 실제 망인이 작성한 것이며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그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자필유언의 법정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유효성 주장

먼저 문제가 된 유언장 자체가 자필증서 유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단순히 유언의 내용만 직접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유언장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유언의 전문을 직접 작성했으며, 작성일인 2021년 11월 1일과 당시 주소 및 자신의 성명까지 수기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성명 옆에는 망인의 인영까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생전 메모·노트·편지 확보해 필적감정 진행

이번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은 “유언장을 실제 망인이 직접 작성했는가”였습니다.

상대방들이 검인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유언장의 필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뢰인들의 진술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했던 메모와 노트 등을 확보하여 필적감정의 비교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생전 편지까지 비교자료에 포함하여 유언장에 나타난 필체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인은 유언장에 기재된 필적과 망인의 생전 메모·노트 및 편지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하던 자료까지 비교대상에 포함된 필적감정 결과를 통해 자필유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③ 화해 대신 판결 통해 자필유언의 효력 확정 추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해당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들이 향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의 상속분쟁을 합의로 끝내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유언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에 필적감정 결과와 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근거로 끝까지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유언장에는 유언의 전문뿐만 아니라 작성 연월일과 주소, 망인의 성명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성명 옆에는 망인의 인영까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필증서 유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들이 문제 삼았던 ‘실제 망인의 필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필적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유언장에 나타난 필체는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노트·편지의 필체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자필유언이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유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필유언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내용뿐만 아니라 “이 글씨를 실제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맞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상속인이 필체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망인의 생전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메모와 노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편지까지 필적감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과 생전 자료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고, 유언장의 작성일자와 주소, 성명 및 날인 등 형식적 요건까지 함께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자필유언의 효력을 명확하게 인정받고 청구 전부 인용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필유언의 필체를 두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면 유언장만을 놓고 주장하기보다, 생전 작성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필적을 객관적으로 비교·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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