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밝혀 부동산 지분·현금 돌려받은 사례
생전 증여 밝혀 부동산 지분·현금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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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밝혀 부동산 지분·현금 돌려받은 사례 

양진하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했다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이 집중적으로 증여되면서 다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생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래전 증여된 현금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나 소멸시효 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해당 권리의 상속관계까지 반영하여 최종 반환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장남에게 별도로 증여한 현금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영하고, 상대방의 변제·소멸시효·기여분 주장을 모두 방어하여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반환받은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가족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와 별도로 장남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경우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3억 5,9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의뢰인들의 고유 유류분 부족액은 각 약 3,26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모친이 사망하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모친 역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친의 사망으로 해당 권리를 의뢰인들이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반영한 결과 의뢰인 1인당 전체 유류분 부족액은 약 4,489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생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돌려받고,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반환받는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생전 증여재산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부동산과 현금 증여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영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장남에게 별도로 지급된 현금 4,000만 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 증여는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 지급된 4,0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약 5,93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인정한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은 약 3억 5,9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고유 유류분 부족액을 각 약 3,264만 원으로 계산하고, 소송 도중 상속한 모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인당 약 4,489만 원의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② 현금 변제·소멸시효 주장에 각각 대응

상대방 역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유류분 반환범위를 줄이려 했습니다.

먼저 장남은 피상속인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으므로 과거 증여받았던 4,0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과거 증여금 자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실제 해당 금원이 증여금의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 역시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모친이 가지고 있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증여금 변제 주장과 모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주장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③ 기여분 주장까지 방어해 유류분 반환범위 확보

상대방은 자신들이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특별히 부양해 왔다는 점을 들어 또 다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여분을 의뢰인들의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을 곧바로 의뢰인들의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상대방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제 주장 → 소멸시효 주장 → 기여분 주장까지 상대방이 제기한 주요 방어논리를 모두 배척시키면서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범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가운데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범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도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장남에게 의뢰인들에게 각각 6,882,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유류분을 단순히 금전으로만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지분으로, 현금 증여분은 금전으로 각각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전 부동산·현금 증여 확인 → 유류분 기초재산 약 3억 5,900만 원 산정 → 변제·소멸시효·기여분 주장 방어 → 부동산 지분 및 현금 반환 →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장남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남에게 지급된 현금 4,000만 원까지 확인했고, 해당 현금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인 약 5,930만 원으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소송 도중 모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이 상속한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다시 계산하여 최종 반환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현금 증여금 변제, 소멸시효 및 기여분 주장 역시 모두 방어한 결과 부동산 지분의 이전과 별도의 금전 지급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의 지급내역과 과거 증여재산의 가치까지 함께 확인하여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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