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인 된 사례
치매 모친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인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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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인 된 사례 

양진하 변호사

후견개시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나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졌다면 자녀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병원 관련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지상태와 사무처리 능력, 실제로 어떠한 후견사무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진 고령의 모친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평소 모친을 간병해 온 자녀가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비롯해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친의 기억력과 지남력은 크게 저하되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근력 약화와 운동장애까지 있어 스스로 보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실제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도 10점을 받았으며, 의료진 역시 의사소통이 어렵고 심한 인지결핍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회복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친의 치료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융업무와 병원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모친 명의의 재산을 관리해야 했고, 특히 모친 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업무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친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거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처리하기 어려워 자녀가 대신 업무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면서 간병해 온 자녀였으며,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친에게 필요한 재산관리와 신상 관련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에게 적법한 후견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평소 모친을 돌봐 온 의뢰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인지검사와 의료진 소견으로 성년후견 필요성 입증

먼저 모친의 진단서와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인지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사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된 상태인지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10점을 받은 사실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심한 인지결핍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② 부동산·금융업무 등 실제 후견사무 필요성 구체화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역시 모친의 건강상태만을 근거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모친을 대신하여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모친의 재산관리와 금융업무, 병원 관련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친이 직접 계약내용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적법하게 대신 처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개시가 실제 모친의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가족 동의와 간병 경위로 자녀의 후견인 적합성 소명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면서 지속적으로 간병해 온 자녀였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후견인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모친의 재산목록과 부동산 관련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여 향후 어떠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모친의 재산과 신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라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의료자료와 모친의 현재 상태, 필요한 후견사무 및 의뢰인의 후견인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모친을 돌봐 온 의뢰인을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모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재산관리와 신상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모친을 대신하여 금융업무와 재산관리, 부동산 및 생활 관련 업무를 적법한 권한을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매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저하 입증 → 실제 후견사무 필요성 소명 → 가족들의 동의 및 후보자 적합성 확인 → 성년후견 개시 및 자녀 후견인 선임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자녀가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재산이나 계약을 자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금 등 금융재산을 관리하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의사능력과 필요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과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모친의 치매 진단뿐만 아니라 간이정신상태검사 10점이라는 검사 결과와 의료진의 구체적인 소견을 통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차와 금융업무 등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후견사무를 구체화하고, 평소 모친을 간병해 온 의뢰인의 상황과 다른 가족들의 동의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의뢰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모친의 재산과 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부모님이 직접 재산관리와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필요한 업무와 부모님의 상태를 토대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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