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직을 하다 보면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새롭게 취업한 직장에서 호봉 산정 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새로운 기관이 행정소송법상으로 행정청이라면 위와 같은 점을 다투는 자는 호봉 재획정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루 5시간 직업 상담원 경력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 32012 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 등은 2018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라 합니다)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호봉 경력평가에서 4호봉 산정을 받았는데, A 씨 등은 호봉을 산정할 때 임용 직전 약 7년간 서울노동청에서 주 25시간씩 '단시간 근로 직업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노동청은 호봉에 반영되는 상근 경력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형태'여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시간 직업 상담원과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 직업 상담원 간 소정 근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에 산정되는 상근 경력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하여 A 씨 등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기에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이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하여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의 여러 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6. 상근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을 의미하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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