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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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보통실종) 또는 ① 전지에 임한 자,②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가. 실종선고 : 사건본인(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법44조)


나. 실정선고 취소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 사건본인의 실종기간만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사망당시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청구권자​


가. 실종선고 : 이해관계인, 검사(민법 제27조)


나. 실종선고 취소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해당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1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함).​


4. 청구취지(예시)​


1. 사건본인 ㅇㅇㅇ의 실종을 선고한다.


1. 서울가정법원이 2013느단1234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5. 심리​



가. ① 출입국사실조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제출명령, ③ 통신3사 휴대폰 가입여부 및 요금청구서 주소지 조회, ④ 법무부에 대한 수용사실 조회, ⑤ 사건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수사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 여부 사실조회,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공고료는 없음,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실종선고취소- 경찰서에 십지문 조회)​


나. 실종선고 : 심판청구시부터 심판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됨(1년~1년 6개월)​


6. 불복​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실종선고​


인용 :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기각 : 청구인


(2) 실종선고취소


인용 : 이해관계인


기각 :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7. 실종선고의 효력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 상속의 개시, 잔존배우자의 혼인이 가능합니다.​


8. 확정 후의 절차



청구인은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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