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1문). 이때 임차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킨 유익비 상환의 대상(민법 제626조 제2항 1문)이거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민법 제646조)은 원상 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물을 반환할 때 원상 회복의 범위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되는지 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도 포함되는가에 대해 종종 실무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데, 건물 주인 임대인으로서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뿐 아니라 종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여 완전히 원상복구해 줄 것을 희망하는 반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설치한 부분 이외에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까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및 원상 회복을 거절하려 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 판결의 입장은,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와 책임까지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 7061507 판결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비품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달리,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시설・비품의 철거 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급받는 전 사람의 것을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권리이든, 의무나 책임이든 그 유・불리를 불문하고 권리 금을 지급한 사람이 권리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떠맡기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에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와 책임도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상판결의 그러한 판시는 타당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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