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전부기각] 공사 미완성·지체상금 적극 다퉈 피고 측 전부 방어
[물품대금 등-전부기각] 공사 미완성·지체상금 적극 다퉈 피고 측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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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물품대금 등-전부기각] 공사 미완성·지체상금 적극 다퉈 피고 측 전부 방어 

장원택 변호사

전부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본믹서 제작·설치 및 이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2억 6,400만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99,966,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않았고, 발주처에서도 공사 미완료 및 시공상 문제를 지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여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원고가 계약상 요구된 두 현장의 공사와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했는지였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납기를 넘기면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두 현장의 공사 및 시운전 완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사실조회나 완성품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 계약상 1일 지체상금 792,000원을 적용하면 납기일로부터 127일이 지난 시점에 지체상금이 100,584,000원에 달해 원고의 청구금액 99,966,800원을 이미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

99,966,800원 지급 전액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령 공사 완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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