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지인에게 “달러를 주면 원화로 환전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현금 10,000달러(한화 약 1,273만 원)를 받은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전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 역시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받을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환전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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