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점 내 가방 반출, 합동범으로 몰린 특수절도 위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가요주점에 일행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일행과 막걸리 10여 병 및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 및 옆자리 여성들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밖으로 가지고 나간 가방을 일행에게 건네어 매게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과 일행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절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사건이 일행과의 공모나 협동 행위가 전혀 없는 점을 소명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합동 및 공모 관계의 전면 부인 : 대법원 판례상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합동과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일행의 망보기나 시선 분산 등 어떠한 도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비이성적 기행 주장(범의 조각 등) : 만약 계획적인 특수절도였다면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장물을 은닉해야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건넨 가방을 받은 일행은 영문을 모른 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본인들의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닐 때 자신이 직원 행세를 하며 찾아주겠다고 나서는 등 극도의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기행을 보였음을 강조하여 조직적 공모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정상관계 피력 :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가방과 휴대전화 등 피해품이 모두 현장에서 반환되어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영상 및 진술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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