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뒤로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의 행위까지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판결 확정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만 미치므로, 그 이후 계속된 관계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변론종결 이후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므로, "이미 소송했으니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종결하면서 접촉금지·위약벌 조항을 넣어뒀다면, 위반 사실만 입증해도 바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Q1. 상간소송 확정판결이 있는데, 그 이후 관계까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표준시로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이 확정하는 것은 "그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지,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면, 이는 전소에서 판단된 것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입니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한 번 소송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관계는 그 자체로 새로운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계속된 관계는 변론종결 이후 시점부터 새롭게 발생한 불법행위이므로, 시효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한 번 소송해서 결론이 났으니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3. 다시 소송하는 것 말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1차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면, 조정조서에 접촉금지·위약벌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 "향후 상호 접촉을 금지하며, 위반 시 위약벌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뒀다면,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새로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필요 없이 그 조항에 따라 곧바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로 종결된 경우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계속된 관계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구성해 다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조정 단계에서 접촉금지·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넣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아직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유책배우자성을 강화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확정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는 사실은,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이혼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Q5.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A. 간통죄가 폐지되어 관계 지속 자체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위협이나 스토킹성 접근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 지속 그 자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속되는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최초 소송 당시 증거와 마찬가지로 통화·메시지 내역,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숙박·이동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확정판결 이후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처음 소송 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이 나온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반성 없음, 재범 성격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가해자 입장에서는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접촉금지 조항이 없는 조정조서인데, 상대방이 계속 만난다면요?
A. 조정조서에 근거를 둔 청구는 어렵고, 계속된 관계를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구성해 다시 소송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미 소송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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