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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했을 때, 답변서 30일 안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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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했을 때, 답변서 30일 안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노서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실제로 통하는 방어 논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1.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2. 방어 사유는 ①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②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라는 점 ③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점 ④소멸시효 등이 있고, 소장의 청구 유형에 따라 통하는 항변이 달라집니다.

  3. 방어가 어렵더라도 관계의 기간·정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배우자로부터 이미 받은 위자료를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장을 받은 직후,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혼 등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 청구의 유형: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봅니다. 앞의 경우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뒤의 경우는 통상 민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이 구분에 따라 아래 방어 사유 중 통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2. 실제로 통하는 방어 사유 5가지

①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

민법상 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경위와 증명력, 관계의 성격(친분인지 이성관계인지)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점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 주장을 그대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거나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한 대화, 만남의 경위, SNS 프로필, 주변 지인이 아는 관계였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는 점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는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부 불화나 일시적 별거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 계속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파탄 사실은 피고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④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점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이혼 위자료 청구가 쌍방 책임 대등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배우자 본인의 폭언·폭행 등 혼인 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통하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실무와 학계의 정리입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청구 유형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는 주장이 이혼 원인 위자료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원고의 이혼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감액을 위한 자료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계의 기간, 횟수, 정도

✔️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이미 부부 갈등이 심했던 정황)

✔️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는 참작·공제 대상

✔️ 관계 종료 여부와 반성·사과 노력


4.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 원고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새로운 분쟁이 생기고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 대화·사진을 삭제하는 것: 증거인멸로 보이면 재판부의 심증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답변서에서 원고나 배우자를 비방하는 것: "남편이 먼저 유혹했다", "원고가 가정에 소홀했다" 같은 표현은 책임 전가로 비쳐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 소송 중에 관계를 이어가는 것: 새로운 부정행위는 위자료 증액으로 이어집니다.

❌ 소장을 방치하는 것: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이 조항은 꼭 확인하세요

✔️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분할 여부, 기한)

✔️ 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

✔️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

✔️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처리: 자신의 부담 비율을 넘어 지급한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합의서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한쪽과의 합의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지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위자료 책임만 문제됩니다.

Q.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Q. 이미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줬다면 저도 줘야 하나요?

A.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만큼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Q.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방어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고 답변서 기한도 짧은 만큼,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한과 청구 유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 내용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받으신 서류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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