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나눠줬다면 매매? 수수·알선 죄명 가르는 진술 6가지
마약 나눠줬다면 매매? 수수·알선 죄명 가르는 진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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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나눠줬다면 매매? 수수·알선 죄명 가르는 진술 6가지 

홍푸른 변호사

마약을 친구에게 건넸거나, 같이 살 때 돈을 모았거나, 파는 사람을 소개했다면 경찰 조서에는 '투약'이 아니라 '수수·매매·매매알선'이라는 전혀 다른 죄명이 적힙니다. 이 글은 조사실에서 흔히 나오는 진술 여섯 문장이 각각 어떤 죄명과 법정형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를 해부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많은 분이 "내가 한 건 투약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받아든 서류에는 매매, 수수, 매매알선이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조사실에서 어떤 단어로 설명했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죄명이 갈리면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통째로 바뀝니다. 진술 한 문장이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셈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법은 '약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동사로 나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다루는 행위를 투약·흡연, 소지, 수수,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같은 동사로 잘게 쪼개고, 동사마다 다른 법정형을 붙여 둡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행동을 법의 어떤 동사에 넣을 것이냐"를 먼저 정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종류에 따라 조문이 다릅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대마는 별도의 '대마' 조항, LSD 같은 것은 향정 '가목', 코카인·헤로인은 '마약'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문제 되는 필로폰과 대마를 기준으로 동사별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로폰 투약·소지·수수·매매·매매알선: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조문상 법정형은 같지만, 뒤에서 보듯 양형 단계에서는 매매·알선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필로폰 수출입·제조: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외에서 들여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이 됩니다.

  • 대마 흡연·소지·수수: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이 법정형에 들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입니다.

  • 대마 매매·매매알선: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생깁니다.

  • 대마 수출입: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제59조·제60조·제61조의 행위도 상습이면 각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이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대마의 경우 '수수'와 '매매' 사이에 벌금형의 유무라는 절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필로폰은 조문상 법정형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선고 단계에서는 매매·알선이 투약보다 한 단계 위의 유형으로 취급됩니다.

진술 1. "그냥 같이 피웠어요, 제 건 아니에요"

이 진술은 투약·흡연 혐의를 인정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소지'와 '수수'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이 건넨 것을 받아 피웠다면 그 순간 '수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수란 마약류를 건네받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잠깐 건네받아 사용한 경우라도 마약류의 점유가 이전되면 수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내 공동으로 구입한 뒤 그 자리에서 나눠 사용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공동 매수·공동 소지의 연장으로 보아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별도의 수수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 것이었느냐", "돈은 누가 냈느냐", "언제 어디서 건네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들은 투약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수와 소지의 주체를 정하려는 질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기억에 없는 것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걔가 산 것 같아요"라는 추측성 진술은 상대방에게 매매 혐의를 얹고, 자신에게는 수수 혐의를 얹는 결과가 됩니다.

진술 2. "제가 사서 나눠줬어요,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매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넨 사람에게는 수수(교부)와 소지가, 건네받은 사람에게는 수수가 각각 성립하며, 대마라면 여전히 벌금형이 가능한 구간에 머뭅니다.

수수는 받는 쪽만이 아니라 주는 쪽에도 성립합니다. 조문은 마약류를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적혀 있지만, 실무에서는 주고받는 양쪽 모두를 수수의 당사자로 다룹니다.

이 진술의 핵심은 "돈을 안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 가능한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상대방의 진술이 "밥값 대신", "나중에 갚기로" 같은 대가 관계를 암시하면 수사기관은 매매로 방향을 틉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나눠줬다'는 말이 곧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줄 양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뒤에서 볼 '판매 목적 소지'의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 3. "돈은 받았는데 원가만 받았어요, 남긴 건 없어요"

이 진술은 매매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매매는 이익을 남겼는지와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마약류를 넘기면 성립하고, 대마라면 이 한 문장으로 벌금형이 사라지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분이 "장사한 게 아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를 대가를 받고 마약류를 이전하는 행위로 보며, 이윤의 유무나 크기는 매매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 단계가 아니라 양형 단계, 그리고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죄명은 그대로인 채 형량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되, 실제와 다르게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좌내역이나 상대방 진술로 뒤집히면 거짓 진술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익 유무가 어디에 작용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의 성립: 대가가 있으면 성립. 원가만 받았어도 성립.

  • 영리 목적 판단: 반복성, 가격 차익, 판매 조직화 여부를 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유형에서는 하한이 10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 양형 단계: 소량, 1회성, 친분에 의한 거래라는 점은 감경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술 4. "저는 파는 사람을 소개만 해줬어요"

'소개만'이라는 말은 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매매알선은 매매와 같은 조문,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알선의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매매알선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알선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했는지와 무관하게, 판매자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넘기거나 거래를 주선하면 알선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진술이 위험한 이유는 알선이 매매와 동일한 구간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대마라면 흡연·수수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구간에서 매매·매매알선의 1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으로, 단지 "누구한테 사면 된다"고 알려줬다는 이유로 이동합니다.

또한 텔레그램 채널 링크나 판매자 아이디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상습' 가중이나 영리 목적 판단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알선과 구별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단순한 정보 언급: 구체적인 거래를 주선한 것이 아니라 "요즘 텔레그램에서 판다더라"는 수준의 일반적인 이야기에 그친 경우.

  • 매수인 측 공동행위: 함께 살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한 것이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잇는 중개가 아닌 경우.

  • 거래 불성립: 소개는 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다만 마약류관리법은 각 벌칙 조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5. "친구 돈까지 받아서 제가 한꺼번에 샀어요"

이른바 대리구매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친구에게 판매한 매매'로 구성하려 하고, 변호인은 '공동 매수'로 다툽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매매와 수수·소지라는 죄명 차이가 생깁니다.

돈을 모아 한 사람이 대표로 구입한 뒤 나누는 구조는 마약 사건에서 아주 흔합니다. 이때 대표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판매자가 아니라 공동 매수인이라는 것이 방어의 핵심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경우, 대표로 구입한 사람이 나머지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별개의 매매나 수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사기로 한 것이므로 매수 행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음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대리구매가 아니라 매매로 봅니다.

  • 가격 차이: 친구에게 받은 돈이 실제 구입가보다 많을 때. 차액이 곧 판매 이익으로 해석됩니다.

  • 시차: 먼저 자기 돈으로 사 두었다가 나중에 요청을 받고 넘겼을 때. 공동 매수라기보다 재고를 판 것으로 보입니다.

  • 반복: 같은 방식이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 사실상 소매 유통으로 평가됩니다.

  • 불특정 상대: 친분이 없는 사람의 요청까지 받아 구입해 줬을 때.

이 쟁점은 계좌이체 시각과 금액, 메신저 대화의 순서가 결정합니다. 돈이 먼저 모이고 그 후에 판매자에게 송금됐다면 공동 매수 논리가 살아나고, 판매자 송금이 먼저였다면 매매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진술 6. "남은 건 그냥 제가 갖고 있었어요"

단순 소지 진술이지만, 양이 많거나 소분되어 있거나 저울·지퍼백이 함께 나왔다면 수사기관은 '매매 목적 소지'로 구성합니다. 매매 목적 소지는 실제 팔지 않았어도 매매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매매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매매한 자와 같은 조항에서 처벌합니다. 대마라면 제59조 제1항의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수출입 목적이라면 제58조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략)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므로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모아 목적을 추정합니다.

  • 양: 1회 사용량을 크게 넘는 양.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을 0.03g 안팎으로 보기 때문에 수 그램만 되어도 수십 회분으로 계산됩니다.

  • 포장 형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소분된 상태.

  • 도구: 정밀 저울, 지퍼백, 포장 재료.

  • 대화 기록: 가격, 수량, 만날 장소가 오간 메시지.

  • 자금 흐름: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액이 반복 입금된 계좌.

반대로 본인의 중독 정도가 심해 다량을 보유했다는 점은 매매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장기간·고농도 투약이 확인되면 역설적으로 "혼자 쓰려고 갖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 결과를 무조건 불리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죄명이 정해진 뒤: 재범 가중과 몰수·추징까지 따라온다

매매·알선·수수로 죄명이 정리되면 형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누범 가중, 범죄수익 추징, 공범 사건과의 병합이 함께 따라옵니다.

먼저 상습 가중입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면 마약류관리법 각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마약 전과가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이 별도로 적용되어 장기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은 몰수·추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매매한 마약류의 가액을 매매 당사자 각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므로, 원가만 받았더라도 거래 가액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범 문제입니다. 매매·수수·알선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사받으며 한 진술이 나의 죄명을 정하고, 내 진술이 상대방의 죄명을 정합니다. 한쪽이 "쟤가 팔았다"고 진술하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매매 피의자가 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죄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조사 전에 돈의 흐름, 물건의 흐름, 사람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돈의 흐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이 순서가 매매와 공동 매수를 가릅니다.

  • 물건의 흐름: 누가 판매자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 언제 건넸는지. 이것이 수수와 소지의 주체를 정합니다.

  • 사람의 흐름: 판매자를 누가 알았고, 누가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이것이 알선 여부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세 흐름을 이미 계좌·통신 기록으로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면 죄명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 없는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모든 진술이 의심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록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공동 매수였다", "대가가 없었다", "단순 소지였다"는 법적 평가만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붙는 동사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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