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직원 연구원 올렸다면 조세포탈 될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직원 연구원 올렸다면 조세포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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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직원 연구원 올렸다면 조세포탈 될까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에 이름을 올리고 실제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일반 직원을 허위 연구인력으로 둔갑시켜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운영하면서 해당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연구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직원까지 연구인력으로 포함하거나, 영업·생산·관리 등 타 부서에서 주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했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내 조직도상 연구소에 정식 소속되어 있었고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도 정상적이었다"고 항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은 직원의 형식적인 부서 명칭이나 급여대장보다 '실제로 어떤 연구개발 업무를 상시 수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인건비를 연구비로 계상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단순한 세법 해석상 착오나 회계 오류인지 아니면 허위 자료를 동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조세포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연구소 소속 사실만으로 공제 불가,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이고 상시로 종사하는 전담 연구인력의 인건비만을 엄격히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반 영업이나 일반 행정, 생산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 연구원 명단을 작성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공제를 신청했다면,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을 넘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이 고액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탈세액 연간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다만, 세법 규정의 해석상 차이나 겸직 여부 판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과실이라면 형사상 조세포탈의 '부정행위 고의'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단순 착오와 허위 조작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실제 업무 흔적과 디지털 증거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관과 검찰은 단순히 급여 이체 내역이나 조직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 흔적을 전방위로 검증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집중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노트 및 연구개발보고서: 실제 작성 일자, 작성 주체, 프로젝트 관여도, 사후 소급 작성 여부

  • 프로젝트별 업무분장표 및 전자결재 로그: 연구 관련 품의·결재 이력, 타 부서(영업·생산 등) 결재선 포함 여부

  • 사내 이메일·메신저(슬랙·카톡 등) 송수신 내역: 연구 관련 기술 대화 여부, 거래처 응대 및 영업 자료 발송 흔적

  • PC 포렌식 및 사내 인트라넷 접속 기록: 연구 설계 툴(CAD, 연구용 소프트웨어 등) 실제 사용 이력 및 로그인 로그

  • 근태 기록 및 출장 보고서: 연구 목적 출장인지, 단순 납품·영업 미팅 출장인지 여부

만약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의 메일함과 메신저에 온통 거래처 단가 협상이나 영업 실적 보고만 남아 있다면 '허위 연구인력'으로 강하게 의심받게 됩니다. 특히 세무조사 착수 이후 급하게 연구노트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조작한 흔적이 포렌식으로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구속 영장 청구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3. 조세범칙조사 전환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인건비 처리가 포착되었다고 해서 당황하여 허위로 연구노트를 만들어 채워 넣거나 관련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행동은 결코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위조 및 위증교사 등 추가 범죄로 비화될 뿐 아니라, 형사합의나 선처의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1. 원자료의 무결성 보존: 조사 시작 후 사후 작성·수정을 일체 중단하고, 당시 작성되었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2. 공제 신청 의사결정 라인 규명: 연구원 명단 선정, 공제액 산정, 세무대리인 자료 전달 과정에서 대표이사·연구소장·실무진의 인식 범위와 결재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3. 업무 기여도 소명: 연구 외 업무를 일부 겸했더라도 실제 기술 개발이나 시험 분석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회의록, 결과물 파일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여도를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건은 단순한 세무 분쟁을 넘어 허위 자료 작성 여부에 따라 기업 대표와 실무 책임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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